두리누리지원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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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두리누리지원금을 받고 있는데요.
2021년 1월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를 확인해보니 어떻게 처리해야하나해서 문의합니다.
당월분 연금보험료 대상자는 2명 총 226,800원
1번 연금보험료 122,760원
2번 연금보험료 104,040원
보험료지원금 225,120원(전월분 국고보조금액으로 퇴사한 직원 2명과 2번분이 대상자)
- 퇴사한직원 2명지원분: 132,400원
- 2번대상자지원분: 92,720원
납부할 금액은 1,680원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1번과 2번의 급여대장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1번은 보험료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1번분은 연금보험료을 다 징수하고 2번분은 또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연금 두리누리지원금을 받고 있는데요.
2021년 1월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를 확인해보니 어떻게 처리해야하나해서 문의합니다.
당월분 연금보험료 대상자는 2명 총 226,800원
1번 연금보험료 122,760원
2번 연금보험료 104,040원
보험료지원금 225,120원(전월분 국고보조금액으로 퇴사한 직원 2명과 2번분이 대상자)
- 퇴사한직원 2명지원분: 132,400원
- 2번대상자지원분: 92,720원
납부할 금액은 1,680원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1번과 2번의 급여대장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1번은 보험료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1번분은 연금보험료을 다 징수하고 2번분은 또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