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통지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통지서

작성일 2020.07.03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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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6개월정도 계속 했는데
며칠전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가입자부담금과 사용자부담금이 각각 30600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따로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또 만약에 이의신청을통해 가입취소가 된다면 이후에 다른 직장에서 국민연금 가입할때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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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국민연금 가입문의에 대한 안내입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 연령은 18세 이상 60세 까지 입니다.

사업장 가입대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아르바이트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사업장가입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으로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가입신고를 하여 가입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조건에 충족하지 않아 가입취소가 된다고 하여 불이익이나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를 통하여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minwon.nps.or.kr/jsppage/service/personal/subMainPage.jsp?menuGBN=A02

추가 자세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콜센터 [1355,유료] 문의 시 상세안내가 가능합니다.

좋은하루보내십시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드립니다.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으로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는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방법 안내 입니다.

(조기수령 조건, 추가납입방법, 수령액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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