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국민연금 제도

외국의 국민연금 제도

작성일 2006.07.1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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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 지 알려주세요..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등등요..


많으면 많을 수록 좋아요..


그 나라의 국민연금 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은 뭔지 알려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알림이입니다.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88년에 최초 시행된 이래 99년에 전국민 대상 연금으로 확대 시행했는데 반해, 유럽의 선진국들은 일백년에 이르는 장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적연금제도는 재원조달방식, 급여결정방식, 소득보장수준, 운영방식 등이 서로 혼재되어 천차만별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즉, 재원을 세금으로 하는 국가(뉴질랜드, 캐나다, 덴마크)와 보험료에 의한 국가(네덜란드, 일본), 급여지급액을 확정시켜 놓은 확정급여형(대부분의 유럽국가)과 기금운용수익에 의해 산정지급되는 국가(남미, 스웨덴, 이태리), 급여수준을 최소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영국, 뉴질랜드, 호주)와 과거소득에 비례하는 나라(프랑스, 독일, 이태리), 그리고 운영을 통합하여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중세 길드조직처럼 작은 단위 연금운영체계로 이루어진 국가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nps4u.or.kr/center/index_04.html)에서 독일, 스위스, 일본, 칠레, 미국, 영국 등 외국의 대표적인 연금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을 참고하셨으면 하구요.

 

 

이렇게 각기 다른 연금제도들도 한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한정된 재원(기금)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연금지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수급자의 증가로 국가마다 연금재정이 한계에 부딪치자 연금수급연령을 기존의 60세에서 65세로 또는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반면에 사회보험료를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이 세계각국의 연금개혁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현재 연금 보험료율은 9%에 해당하며, 연금급여는 40년 가입시 소득대비 60%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내는 보험료에 비해 지급받는 급여가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고, 또한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미래 40-50년 후에는 수지차가 큰 폭으로 발생하여 재정이 문제된다고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당초 적게 내고 많이 받도록 설계한 이유는 연금시행 초기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러했듯이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여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의도와 현세대들은 본인의 노후준비를 하는 동시에 부모를 부양해야하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데 이를 완화시켜주자는 측면, 그리고 미래세대들이 현재 세대들이 이루어 놓은 경제성장과 부(富)를 물려받아 향유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래세대들에게 이전시켜 놓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하루빨리 이러한 불균형(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제도)을 바로잡기 위해 연금개혁안을 3년 전에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나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제도를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을 통해 조금이나마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하구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번없이 1355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사 위치 및 담당자 연락처는 http://www.nps4u.or.kr/npc/index_05.htm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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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칠레의 연금개혁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른 부분은 이미 인터넷 검색으로 많이 찾았을 것 같아서 올립니다.

칠레의 경우는 공적연금을 완전히 부정하고 기존의 공적연금을 민영화하는 방안을 선택하였습니다.

 

우리의 연금제도와는 달리 노동자순수한 보험료 기여에 밑바탕을 두고 있었으며 처음에는 수익률도 높았지만 관리운영비의 상승, 가입자 부담의 상승이라는 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실패한 연금제도로 남았습니다.

 

칠레(Chile) 연금제도

 

구    분

내          용

근 거 법

o 최초법 : 1924년법

o 현행법 : 1952년법(육체노동자와 사무근로자로 분리된 2개의 법 제정)

           1980년(Decreto Ley No 3.500, 1981년 5월 1일 시행)

           1981년법(신 사회보장제도 제정법)

제 도 명

◉ 구 제도

   할당금 제도(Sistema de Reparto) - 육체 노동자와 사무 근로자 대상의 2개 제도로 분리(부과방식의 사회보험제도)

◉ 신 제도(1981년 5월 1일 실시)

   개인기금적립연금제도(Sistema de Pensiones de Capitalizacion Individual) - 가입자 개인구좌에 기초한 적립방식의 강제 사적보험제도

신 제도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o 1981년 5월 1일 신 제도 도입이래 구제도는 단계적 폐지

   o 1986년 5월 현재 구 제도 신규가입은 불가

 

제  도

적용

대상

o 당연적용 : 모든 피용자(일반 근로자와 공무원 포함)

o 임의적용 : 구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피용자, 소득활동에 계속 종사하는 구 제도 연금 수급권자 및 자영자

o 적용제외 : 철도 종사자, 어민, 부두 노동자, 공무원, 군인, 기타 35개   직종 종사자

가입절차

o 피용자 : 피용자가 선택한 연금기금관리회사(AFP)에 ‘가입신청서’ 제출

o 구 제도하의 연금 수급권자 : 피용자와 동일하게 ‘가입신청서’ 제출

o 자영자 : ‘가입신청서’ 작성여부에 관계없이 1회분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가입개시

재원

의무보험료(노령연금에 대한 보험료)

   o 65세(여자는 60세) 미만 : 과세대상소득의 최저  10%.

   o 구 제도하의 65세(여자는 60세) 미만의 노령 및 장애연금 수급권자 : 과세대상 소득의 최저 10%. 의료보험료로 소득의 7%

   o 구 제도하의  65세(여자는 60세) 초과 노령 및 장애연금 수급권자 :   의료보험료로 소득의 7%

   o 신 제도하의 노령연금이나 장애 재심사를 거친 선천성 장애자로 완전장애연금 수급권자 : 의료보험료로 소득의 7%

   o 최초 장애심사를 결과 부분장애연금, 또는 선천성 장애자로 완전장애연금 수급권자 : 의료보험료로 소득의 7%

   o 신 제도 가입중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 관련법에 의한 장애연금 수급권자 : 노령연금에 대해 과세대상 소득의 10%. 의료보험료 7%

   o 65세(여자는 60세) 이상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지 않고 소득  활동에 계속 종사하는 가입자 : 의료보험료로 소득의 7%

 

제  도

재원

추가보험료(유족 및 장애연금, 관리수수료에 대한 비용)

   o 연금기금관리회사간의 자유경쟁에 의해 가입자의 임금이나 소득의 2.55%~3.40%(평균 과세대상소득의 3%) 사이에서 결정

 

임의보험료(노령연금액 추가수급에 필요한 보험료)

   o 노령연금 수급액을 증가시키기 위해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개인기금 구좌에 납부 가능. 임의보험료는 세금 공제

 

♣ 보험료 부과 과세대상소득 상한 : 월 60 UF

종별

수 급 요 건

지급액

노령연금

o AFP의 보험료 납부기간 20년 이상으로 65세(여자는 60세) 도달하고, 장애연금을 수급 하고 있지 않을 것

  * 경과 조치 : 1980년 11월 이전  최종 5년간 구제도하의 보험료  납부기간 12개월 이상

 

o 조기노령연금

  - 신 제도하의 보험료 납부 기간 5년 이상으로, 개인 구좌 적립총액이 최종 10년간 평균 과세대상소득의 50% 이상이고 국가보장  최저연금액의 110% 이상

o 가입자 구좌 적립총액(구 제도하의 납부액 포함) + 귀속 이자 - 관리수수료

 

o 국가보장 최저 연금

장애연금

□ 일반요건(공통)

   o 연금 수급개시연령 미만 으로 신 제도하의 다른 연금을 수급하고 있지 않을 것

   o 장애발생 당시 가입자가 실업중이며, 최종 보험료를 납부한 뒤로 12개월 이내일 것

   o 피용자는 실업 이전 1년 간 보험료 납부기간 6개월 이상(자영자의 경우는 더 엄격한 요건 부과)

□ 단기연금

   의료위원회 장애심사후 AFP가 3년간 급여재원 조달

  o 완전 장애연금  : 최종 10년 간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물가 변동률로 재평가한 금액의 50 %~70%

  o 부분 장애연금  : 최종 10년 간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재평가액의 35%~50%

 

□ 장기연금

   의료위원회 장애 재심사후 수급권자의 개인구좌에서 급여재원 조달

 

제  도

급여

종별

수 급 요 건

지급액

장 애

연 금

■ 장애도

   o 완전 장애연금 : 노동능력의 2/3 이상 상실

   o 부분 장애연금 : 노동능력의 1/2~2/3 상실

 

 *장애심사는 AFP감독청이 지정한 의료위원회에서 담당

◎ 최저 연금액 : 최근 12개월 간 평균임금의 70%을 정부 보장

유족연금

o 사망자가 사망당시 가입 중 또는 연금 수급권자이었을 것

 

◎ 유족의 범위

  - 미망인 : 사망당시 배우자의 보험료 납부기간 6개월   이상이거나, 보험료 납부  기간 3년 이상으로 노령 또는 장애연금 수급권자일 것

  - 홀아비 : 미망인 요건+ AFP감독청이 지정한 의료위원회에서 장애판정을 받을 것

  - 독신 자녀 : 18세 (정규교육과정 재학생은 24세, 장애아는 18세~24세간에 장애가 발생하고, AFP 감독청이  지정한 의료위원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연령제한 없음) 미만

  - 사망자가 認知한 사생아의 모친 : 가입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었고, 가입자 사망일에 독신이거나 재혼하지 않았을 것

  - 부모 : 위 전 순위 유족이 없으며, 가입자 사망 당시 가입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었을 것

o 미망인(홀아비) : 가입자 연금액의 60%, 자녀에게도 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50%

 

o 사생아의 모친 : 가입자 연금액의 36%. 그 사생아에게 연금 수급권이 있을 경우에는 30%

 

o 고아 : 가입자 연금액의 15%

 

o 부모 : 가입자 연금액의 50%

공통

▣ 연금액 조정 :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에 따라 매월 조정

 

제  도

급여

연금수급방식

* 연금 수급자는 위의 3가지 연금수급방식 중 하나를 선택 가능

확정형    종신연금

(Renta Vitalicia Inmmediata)

o 가입자 : 본인의 개인구좌에 있는 연금적립기금을 생명보험회사로 이체

o 보험회사 : 가입자 생존기간동안 매달  정해진  종신연금을 U.F.화폐로 지급. 가입자 사망시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

변동형    종신연금

(Renta Programados)

o 가입자 : 본인의 선택에 따라 AFP 개인구좌에   기금을 보유하거나, 매달 정기적으로 인출 가능.

  기금인출은 기대여명과 직계가족의 수를 고려  하여 매년 개인기금 잔고에 따라 계산되며, U.F.  화폐로 지급

혼합형    종신연금

(Renta Temporal con Renta Vitalicia difrrida)

o 가입자 : 본인의 연금적립기금의  일부를 생명  보험회사로 이체. 나머지 기금은 종신연금이   지급될 때까지 AFP 개인구좌에 보유

o 보험회사 : 가입자에게 매달 계약서에 약정되어 있는 미래의 날짜에 개시되는 종신연금을 지급

관리운영

노동사회보장부(Ministerio del Trabajo y Previsión Social) : 총괄 감독

 

   ◉ 연금기금관리회사 감독청(SAFP; Superintendencia de Administradora de Fondos de Pensiones) : 연금기금관리회사(AFP) 감독과 제도 관리

 

연금기금관리회사(AFP ; Administradora de Fondos de Pensiones)

   o 성격 : 주식회사로, 연금기금 관리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독점적 권한 보유

   o 설립요건 : 연금기금과 독립적인 AFP 자체 자산이 가입자수에 따라 일정액 이상일 것

     - 가입자 5,000명 10,000 U.F.,  가입자 7,500명 15,000 U.F., 가입자 10,000명 20,000 U.F.

       ☞ U.F.(Unidades de Fomento ; 칠레의 화폐단위로 1997년 8월 현재 1 U.F. = 13,426 Pesos, 1 Penso = 2.34원)

   o 운용방식 : AFP 마다 관리 수수료, 연금기금 수익률, 부속 기관 수,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음

   o 담당 업무

     -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 가입자 개인구좌에 예치, 자금 투자

     - 장애 및 유족연금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보험회사와 계약 체결

     - AFP는 위 활동의 대가로 가입자로부터 각 회사가 임의로 결정한  수수료를 받음

   o 가입자의 선택 : 가입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는 하나의 AFP를   선택. 그 이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다른 AFP로 변경 가능

   o 회사 현황 : 1999년 4월 현재 8개(1981년 신 제도 시행 당시 13개)

당연적용 등에 관한 판단의견

당연적용 여부 : 체한 칠레인 중 피용자만 국민연금 당연적용 대상으로 판단됨

    - 『칠레연금제도 개요』(칠레 AFP감독청으로부터 1998년 5월 30일  접수)에 의하면, 칠레 법령은 칠레 사회보장제도 가입에 있어서 외국인과 내국인을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피용자는 의무적으로 적용함. 단, 사회보장협정에서 규정된 피용자들과 18.156법 및 1982년 8월 25일자 관보에 공표된 기술을 소지한 외국인들은 가입이 면제됨

         <18.156법 제7조에 의한 면제대상 외국인>

          기술직 외국인, 다음 요건(법 제1조)들을 충족한 외국인

            1. 기술자 자격을 소지하고 있을 것. “기술자”란 특별하고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이 외무부를 통해 공식적으로  번역된 법적 증서를 통해 입증된 학술이나 예술방면의 지식을 보유한 사람을 의미

            2. 질병, 장애, 노령, 사망의 경우에 최저 급여를 지급하는   칠레 국외의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하고 있어야 하며, 가입 여부가 해당 사회보장기관의 법적 확인서를 통해 입증하여야 함. 확인서에는 지정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명기

            3.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위에서 언급된 가입자격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함

 

반환일시금 상응성 여부 : 우리의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제도가 없다고 판단됨

참고사항

주요 용어

 

   ◉ 인정채권(Bono de Reconocimiento) : 국가가 발행하는 증서로서, 신 제도에 병합된 가입자가 구 제도하에 납부한 보험료와 납부기간이 명시되어 있음. 인정채권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되며, 매년 4%의 최저 수익률을 보장함

 

사회보장협정 체결 현황

   o 다자간 협정 : 중남미 국가

   o 양자 협정(7개국) :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조사근거자료】

    1. ISSA 인터넷 홈페이지 “칠레 편”

    2.『칠레연금제도 개요』, SAFP 작성, 1998년

    3. 칠레 연금관할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

   <참고자료>

칠레의 할당금제도(Sistema de Reparto) : 구 제도

 

제  도

제도구분

육체 노동자 제도

사무 근로자 제도

적용

대상

o 당연적용 : 모든 육체 노동자

 

o 당연적용 : 민간부문의 사무직   근로자

o 임의적용 : 자영자

o 적용제외 : 철도 종사자, 어민, 부두 노동자, 공무원, 군인, 기타 35개   직종 종사자

재원

o 가입자 : 임금의 18.84%

o 사용자 : 없음

o 가입자 : 소득의 20.70%

o 사용자 : 없음

o 정 부 : 특별 보조금

급여

노령

연금

▣ 수급요건

   o 남자 : 보험료 납부기간 1,040주 이상, 또는 최초 가입 이후 보험료를 50% 이상 납부하고 총 보험료 납부기간 800주 이상으로 65세 도달

   o 여자 :  보험료 납부기간 520주 이상으로 60세 도달

▣ 지급액

   o 기준임금의 50% + 보험료 납부기간 500주 초과 50주당 임금의 1%

   ☞ 여기서 ‘기준임금(base wge)’이란 최근 5년간 평균임금으로,  처음  2년간 임금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

 

   o 최저 연금액 : 최저임금의 85%

   o 연금액 최고한도  : 기준 임금의 70%

   o 연금 수급후 보험료 납부기간 150주당 10%

   o 자녀 가급연금  : 전년도  평균 연금월액의 10%

▣ 수급요건

   o 보험료 납부기간 10년 이상  으로 65세(여자는 60세) 도달

 

 

 

 

 

 

▣ 지급액

   o 보험료 납부연수 ×기준소득의 1/35

   o 보험료 납부기간 20년 이상인 여자 가입자는  피부양  자녀  1명당 기준임금의 1/35 가산

      (미망인은 2/35)

 

   o 연금액 최고한도 : 기준소득의 100%

 

제  도

급여

장 애

연 금

▣ 수급요건

   o 장애 발생일 현재 65세  (여자는 60세) 미만

   o 보험료  납부기간 50주   이상으로, 그 중 40%는 최근 5년내에 납부하고,   최초 가입 이후 보험료를40% 이상 납부(여자 가입자는 마지막 요건 면제)

▣ 지급액

   o 완전장애연금 : 지급액 및 연금액 최고한도는 완전노령연금의 경우와 동일

   o 부분장애연금 : 완전장애연금액의 1/2

   o 자녀 가급연금 : 전년도 평균연금액의 10%

▣ 수급요건

   o 노동능력의 67% 이상 상실

   o 보험료 납부기간 3년 이상.

     30세 이상인 경우 보험료 납부기간 5년당 1년 가산

 

 

 

 

▣ 지급액

   o 기준소득의 70% +보험료 납부기간 20년 초과 1년당 소득의 2%

 

   o 연금액 최고한도 : 기준소득의 100%

▣ 수급요건

   o 사망자가 연금 수급권자, 또는 가입기간의 50%중 보험료 납부기간 50주  이상이고 그 중 40%는  최종 5년동안 납부, 또는

   o 사망자의 보험료 납부기간 400주 이상

   o 유족의 범위

     - 미망인, 또는 장애상태의 홀아비

     - 고아 : 15세 (학생은 18세, 장애아는 연령제한 없음) 미만

▣ 지급액

   o 미망인(홀아비) : 가입자 연금액의 100%와 기준 임금의 50%중 많은 금액

   o 고아 : 기준임금이나 전년도 평균 연금액의 20%

   o 사망자의 사생아 모친 : 미망인 연금액의 60%

▣ 수급요건

   o 사망자가 연금 수급권자, 또는 보험료 납부기간 3년 이상

 

 

 

   o 유족의 범위

     - 미망인, 또는 피부양 홀아비

     - 고아 : 15세 (학생은 18세, 장애아는 연령제한 없음)  미만

     - 부모 : 피부양 상태

 

 

▣ 지급액

   o 미망인(피부양 홀아비) : 가입자 연금액 또는 최근 5년간  가입자 평균 기준소득의 50%

   o 고아 : 1인당 가입자 연금액 또는 평균소득의 15%

   o 부모 : 가입자 연금액 또는   평균소득의 15%

유족연금

 

제  도

급여

유 족

연 금

◉ 장례보조금 : 최저임금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일시금

   ☞ 1997년 12월말 현재 최저임금은 약 160 USD

공통

◉ 연금액 조정(노령연금과 장애연금) : 매년의 물가지수 15% 이상 변동시 자동 조정

노동사회복지부 : 총괄 감독

 

   ◉ 사회보장표준화청(INP ; Instituto de Normalización Previsional) : 구 제도 관리운영

      o 설립 근거 : 1980년 행정법령 DL 3.502

      o 성격 : 구 제도하의 사회보장금고들, 칠레 경찰의 연금관리기관인  사회보장국, 국가방위 사회보장금고를 병합

      o 담당 업무

         - 구 제도(할당금 제도) 운영

         - 구 제도하의 연금기관의 업무를 통합 수행

         - 구 제도에서 신 제도로 전환한 가입자들에 대한 인정채권 발행과 결제

         - 사회보장과 관련된 추가 업무, 즉 구제연금이나 가족 수당 등의 지급

관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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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한국 국민연금을...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 미국 사회보장제도와 Credit 관련한 안내와 설명은...

외국의 국민연금 제도

... html)에서 독일, 스위스, 일본, 칠레, 미국, 영국 등 외국의 대표적인 연금제도에 대해... 이런 맥락에서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제도를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아버지 사망 국민연금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새어머니(외국분)가 유족연금 타고계세요 혹시 새엄마가... * 국민연금 제도 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국민연금이야말로 물가상승률 반영하는 좋은 제도라고 막 그러던데... 정말... 외국에 이민을 가더라도 송금해 드립니다. 소득활동이 중단되어 납부를 하지 못하더라고 그...

우리아라 국민연금 제도처럼 돈 내면...

... 이후 전 세계로 확대된 사회보험제도를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했다고 봐야겠지요. 외국의 사례 중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같은 목적을 가진 노년기 소득보전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