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연금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알림이입니다.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88년에 최초 시행된 이래 99년에 전국민 대상 연금으로 확대 시행했는데 반해, 유럽의 선진국들은 일백년에 이르는 장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적연금제도는 재원조달방식, 급여결정방식, 소득보장수준, 운영방식 등이 서로 혼재되어 천차만별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즉, 재원을 세금으로 하는 국가(뉴질랜드, 캐나다, 덴마크)와 보험료에 의한 국가(네덜란드, 일본), 급여지급액을 확정시켜 놓은 확정급여형(대부분의 유럽국가)과 기금운용수익에 의해 산정지급되는 국가(남미, 스웨덴, 이태리), 급여수준을 최소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영국, 뉴질랜드, 호주)와 과거소득에 비례하는 나라(프랑스, 독일, 이태리), 그리고 운영을 통합하여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중세 길드조직처럼 작은 단위 연금운영체계로 이루어진 국가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nps4u.or.kr/center/index_04.html)에서 독일, 스위스, 일본, 칠레, 미국, 영국 등 외국의 대표적인 연금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을 참고하셨으면 하구요.
이렇게 각기 다른 연금제도들도 한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한정된 재원(기금)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연금지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수급자의 증가로 국가마다 연금재정이 한계에 부딪치자 연금수급연령을 기존의 60세에서 65세로 또는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반면에 사회보험료를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이 세계각국의 연금개혁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현재 연금 보험료율은 9%에 해당하며, 연금급여는 40년 가입시 소득대비 60%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내는 보험료에 비해 지급받는 급여가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고, 또한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미래 40-50년 후에는 수지차가 큰 폭으로 발생하여 재정이 문제된다고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당초 적게 내고 많이 받도록 설계한 이유는 연금시행 초기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러했듯이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여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의도와 현세대들은 본인의 노후준비를 하는 동시에 부모를 부양해야하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데 이를 완화시켜주자는 측면, 그리고 미래세대들이 현재 세대들이 이루어 놓은 경제성장과 부(富)를 물려받아 향유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래세대들에게 이전시켜 놓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하루빨리 이러한 불균형(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제도)을 바로잡기 위해 연금개혁안을 3년 전에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나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제도를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을 통해 조금이나마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하구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번없이 1355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사 위치 및 담당자 연락처는 http://www.nps4u.or.kr/npc/index_05.htm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