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173만원인데 국민연금은얼마인가

월급이173만원인데 국민연금은얼마인가

작성일 2018.08.16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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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173만원인데 국민연금은얼마인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기준소득월액이 173만원이시면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4.5%씩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므로,


급여에서 77,850원 공제되시면 됩니다.


국미연금제도 관련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번)에서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현재 국민연금 월 납입액은 급여의 9%인데.. 이중 절반인 4.5%는 사업주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4.5%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수월액이 173만원이라 하였을 때, 근로자부담액은 7만 7,850원입니다.

사업주 역시 동일한 금액을 부담하며, 총 월 납입액은 15만 5,700원입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7만 7,850원이고, 연금공단에 적립되는 금액이 15만 5,70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예를들어서 월급이 150만원이면
국민연금 67,500원 고용보험 9,750원 건강보험 50,250원 으로 모두 127,500원이 나옵니다.
근로소득세는 9,810 원으로 1,500,000 - 127,500 - 9,810 = 1,362,690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아래의 국민연금공단의 4대보험 계산기를 해보십시요.
(식비,차량유지비등의 비과세항목이 있다면 제외후 계산)
http://minwon.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
4대포탈의 4대보험 계산기 http://www.4insure.or.kr/ins4/ptl/data/calc/InsuFeeMockCalcLayout.do
근로소득세는 가족수에 따라 납부하지 않아도 될수도 있으니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계산해 보십시요.
http://www.nts.go.kr/cal/cal_06.asp
참고로 4대보험에서 산재보험은 법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며
나머지 3대보험료는 법적으로 사업주와 직원이 각각 절반씩 납부합니다.

참고로 입사첫달은 법적으로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제외)
아래의 저의 답변에 링크를 참고하십시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30302&docId=161049493&page=1#answer1

실제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도 않고 보험료 납부하지도 않고
직원 월급을 횡령하는 경우도 있으니
아래의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서 수시로 확인해 보십시요.
( 공인인증서는 거래은행에서 무료로 발급해 줍니다.)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CA
(건강보험 신고된소득 확인은 "직장보험료 개인별조회"를 클릭하시고 "해당년도"를 선택하세요.)
http://minwon.nps.or.kr/jsppage/minwon.jsp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참고로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자료를 확인하여 추가로 또는 강제로 징수합니다.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서
소득을 얼마로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십시요.
( 공인인증서는 거래은행에서 무료로 발급해 줍니다.)
http://www.hometax.go.kr/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홈택스(www.hometax.go.kr) > 증명발급 > 소득금액증명 발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4대보험에 가입된후에 의료보험 즉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부모,조부모, 외조부모님 이상인 직계존속 ( 미혼인 형제,자매 포함 )
또는 자녀,손자,외손 이하인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또는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
또는 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인 직계비속,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비속 중에서
지역가입자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피부양자로 등재하십시요.

그러면 지금부터의 그 지역가입자의 의료보험료는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도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외조부모님 이상인 직계존속도 포함 )
피부양자 등재하는것은 주민등록 주소가 같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만약 주소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당분간 주민등록주소를 옮겨 놓으시면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http://blog.naver.com/pingkim7/188416950
또는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홈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별표 1]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 관련) 을 참고하십시요.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D0592&PROM_NO=00096&PROM_DT=20111230&HanChk=Y

만약 나중에 가족중에 직장가입자가 없다면 아래의 저의 답변에 링크를 참고하십시요.
( 참고로 지역의료보험료가 직장의료보험료보다 많이 나올때 도움이 됩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30302&docId=161817359&page=1#answer2
( 참고로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하면 개인사업주도 직장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또는 (1년이상 근무후 퇴직시) 임의계속가입자를 신청하세요.
http://minwon.nhis.or.kr/static/html/wbma/a/wbmaa0205.html
( 참고로 지역보험료가 직장보험료보다 많이 나올때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예전처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재도 할수 있어요. 다만 2년만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시면 저의 대표답변 마지막 부분을 참고 하시거나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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