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약4000만원입니다 적격연금보험에 가입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되...

연소득 약4000만원입니다 적격연금보험에 가입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되...

작성일 2017.10.12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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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은행이나  보험사 가입표를  보면

연봉약4000 만원 그리고 소득공제 된다는데  공식을 알고싶습니다

연금은 월 33만원 정도 이구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보험의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보험나침반 입니다.


2018년 연말정산 기준
연봉 4,000만원 연금 월 33만원 불입하셔서
연간 400만원 한도 맞추시면 16.5% , 즉 66만원정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부분은 네임택에 연락처와
1:1 카카오 채팅이 링크되어 있으니 
언제든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연금저축 생각중이신가요.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연금저축계좌' 라고 하는데요.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되는 부분은 동일하고요.


공제되는 금액은 연봉 4,000만 원이면 납입액의 15%가 공제됩니다.  (지방세  포함 16.5%)


1년에 400만원 한도이므로, 월33만원 하시면 1년에 딱 400만원 정도죠.


그러면 400만원의 15% 니까 60만 원이 공제됩니다.  지방세까지 하면 총 66만 원 공제혜택이 있죠.


^^



추가적으로, 연금저축계좌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선택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https://brunch.co.kr/@hskoreafp/3


이 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같아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정확히는 개인연금'저축'이며 혹시나 연금저축보험이 아닌 연금보험을 가입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금보험은 세제혜택이 안됩니다.

2. 현재 연금세제상 소득공제가 아닙니다.
세액공제, 즉 산출세액에서 직접적으로 세금을 빼주는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소득공제로 할 경우, 고액의 자산가들이 소득을 줄여 세금을 덜 낼 목적으로 거액의 자금을 저축상품에 몰아 넣어 소득수준에 따른 세금 부과라는 형평성이 깨지기 때문이죠.

3. 세액공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 400만원 한도로 최대 15%(지방세포함 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다르지만 질문자님께서는 16.5% 해당구간 대상자이십니다.

4. 따라서 약 66만원의 세액을 공제가능하며, 10년납 시 660만원의 세금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넣어야 하는 월 불입액의 적정규모는 34만원입니다. (34*12=408)

+ 상담을 원하시거나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네임택의 연락처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보장성보험/저축/금융/을 신나고 쉽게 알려 드리는

‘금융 피플즈입니다.

광고/복사 댓글과는 다르게 정확한 답변만 드릴께요.


연금을 가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아셔야합니다.


먼저 세액 공제가 목적인 것인지?

        노후 연금이 중요한 것인지?


이부분에 대해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가령 홍보할때에는 소득공제도 하면서 연금을 준비하세요

라는 말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것은 적격연금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연금종류에는 적격연금/비적격 연금이 있습니다.


적격연금이란

질문자분이 말씀주신것처럼 소득공제가아닌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핞것은 세액공제 받는 사항인데

가령예를들어 10년납입인 연금저축을 가입한다고 가정시에

세액공제가 되는 기간은 납입기간인 10년입니다.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고나서 문제인점은

조건이 붙는 것입니다. 어떤조건이냐면,

1. 연금저축은 55세 이후에 10년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하며,

연금 수령시에 연금소득세를 매달 내야합니다.

연금소득세를 낸다라는것은 내가 세액공제 받앗기 때문에 그만큼 토해내야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연금으로 받지않고 해지시에 해지가산세 및 그동안 세액공제 받았던 부분을 토해내야한다.

즉, 누구에게 유리한가 라고생각하면 아마 적격연금은 4천만원때의 소득을 갖는분보다

고소득자에게만 상관없는돈으로 가입하는 경유가 많습니다.


키포인트는 내가 세액공제가 목적이다 라면,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및 가족공제에 대해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할것 같습니다.


2. 비적격연금을 조금 활용하면,

세액공제는 안해주지만 소득공제를 연간 1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으며

10년이후 비과세 혜택이 있기때문에 한번에 일시금 수령 및 연금으로 받을때 세금을 제하지않고

연금으로 활용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사람 한사람을 위한 맞춤 금융을 도와드리는

금융주치의 ' 금융 피플즈' 입니다

그리고 제글 꼭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 해피콩)을 좋은곳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필요할시 네임카드 확인해주시면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양희원재무설계사입니다..


세제적격연금보험 문의주신것 같으세요


연금저축


연400백만원한도 세액공제해주는상품입니다.

연봉5천5백미만시  16.5%세액공제

연봉5천5백이상시  13.2%세액공제


고객님경우  33만원하시면   33만원*12개월 = 408만원  여기서 400백만원까지만

세액공제


400  *  16.5%(연봉5천5백미만이시기에) = 66만원환급



중도해지시

5년이내해지시

그동안받으셨던 세액공제금액 국세청에서환수  +  고객님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에서 16.5% 세금


5년이후 해지시

고객님이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에서 16.5%세금부과



연금수령시(55세부터연금수령가능)


-일시금수령시 세금 16.5%부과

-20년이상연금수령시 세금4.4%부과


55~69세연금수령시  세금5.5%부과

70~79세연금수령시  세금4.4%부과

80세이상연금수령시  세금.3%부과


네임카드에 링크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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