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국민연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퇴사후 국민연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16.08.1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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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게 급여에 비례해서 내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7월달에는 병가로 인하여 2주가량을 쉬었습니다.


2주동안은 무급이었기 때문에 월급 실수령액은 적었는데


평소처럼 국민연금은 그대로 떼어가네요. 원래 병가에 경우에도 이렇게 떼어가는건가요?


또한 제가 8월초에 퇴사를 하였는데 8월달 급여를 받게되면 그때에도 국민연금을


이렇게 떼어가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병가로 무급이면 내지 않습니다.

아래의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서

납부내역을 프린트 하셔서  월급명세서와 함께 경리직원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철면피가 아닌이상 차액을 돌려줄겁니다..
 ( 공인인증서는 거래은행에서 무료로 발급해 줍니다.)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CA

(건강보험 신고된소득 확인은 "직장보험료 개인별조회"를 클릭하시고 "해당년도"를 선택하세요.)
http://minwon.nps.or.kr/jsppage/minwon.jsp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실제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도 않고 보험료 납부하지도 않고
직원 월급을 횡령하는 경우도 있으니 수시로 확인해 보십시요.      

 

참고로 입사첫달은 법적으로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제외)

아래의 저의 답변에 링크를 참고하십시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30302&docId=161049493&page=1#answer1

  

참고로 4대보험에서 산재보험은 법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며
나머지 3대보험료는 법적으로 사업주와 직원이 각각 절반씩 납부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4대보험 계산기  (식비,차량유지비등의 비과세항목이 있다면 제외후 계산)
http://minwon.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

4대포탈의 4대보험 계산기 http://www.4insure.or.kr/ins4/ptl/data/calc/InsuFeeMockCalcLayout.do
소득세와 주민세는 가족수에 따라 납부하지 않아도 될수도 있으니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계산해 보십시요.
http://www.nts.go.kr/cal/cal_06.asp

              

참고로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자료를 확인하여 추가로 또는 강제로 징수합니다.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서
소득을 얼마로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십시요.
( 공인인증서는 거래은행에서 무료로 발급해 줍니다.)
http://www.hometax.go.kr/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홈택스(www.hometax.go.kr) > 증명발급 > 소득금액증명 발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4대보험에 가입된후에 의료보험 즉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부모,조부모, 외조부모님 이상인 직계존속 ( 미혼인 형제,자매 포함 )
또는 자녀,손자,외손 이하인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또는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
또는 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인 직계비속,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비속 중에서
지역가입자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피부양자로 등재하십시요.
    
그러면 지금부터의 그 지역가입자의 의료보험료는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도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외조부모님 이상인 직계존속도 포함 )
피부양자 등재하는것은 주민등록 주소가 같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만약 주소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당분간 주민등록주소를 옮겨 놓으시면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http://blog.naver.com/pingkim7/188416950

또는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홈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별표 1]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 관련) 을 참고하십시요.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D0592&PROM_NO=00096&PROM_DT=20111230&HanChk=Y

   

만약 나중에 가족중에 직장가입자가 없다면  아래의 저의 답변에 링크를 참고하십시요.

 ( 참고로  지역의료보험료가 직장의료보험료보다  많이 나올때 도움이 됩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30201&docId=161817359&page=1#answer2

 ( 참고로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하면  개인사업주도 직장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또는  (1년이상 근무후 퇴직시)   임의계속가입자를 신청하세요.

http://minwon.nhis.or.kr/static/html/wbma/a/wbmaa0109.html

 ( 참고로  지역보험료가 직장보험료보다  많이 나올때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예전처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재도 할수 있어요.   다만 2년만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시면 저의 대표답변  마지막 부분을 참고 하시거나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국민연금 보험료는 매월 급여에 비례하여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으로 책정한 보험료를 매월 급여변동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병가 등의 무급처리로 급여가 작아지거나, 또는 특근 등의 수당이 붙어

급여가 많아져도 매월 공제한 보험료는 항상 일정합니다.


한달을 모두 채우거나, 아니면 한달의 며칠만, 심지어 8월1일까지만 근무하여도

국민연금은 한달분을 모두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외의 다른 4대험(건강, 고용 등)은 국민연금과 달리

연간 보수총액으로 보험료 정산을 하기 때문에 퇴사하거나 연말정산 시에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질문자께서 무급병가로 평소보다 급여가 작았는데도,

퇴사월에 정산하는 건강보험료가 평소와 같다면 급여담당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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