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 개혁 / (下) 공무원연금 개혁 이렇게 ◆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와 막대한 재정 부담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줄곧 제기돼 왔지만
사실상 대통령의 결단 없이는 시작조차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지난 1일 "
2015년에 국민연금처럼 재정 재계산을 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권 중반인
2015년 이후엔 사실상 개혁을 위한 추진력을 얻기가 쉽지 않다.
매년 최소 2조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공무원연금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 번째 방안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완전히 통합하는 것이다.
2006년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건의한 안으로
신규 공무원부터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고
공무원도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게 하는 방식으로
공무원연금을 완전히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지금의 퇴직수당은 민간의 법정퇴직금제도에 맞춰
연금화하면서 민간과의 보수 격차를 감안해 추가적인 적립식 저축계정을 도입한다.
저축계정은 정부가 일부를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는
일본ㆍ
미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 방식으로
OECD에서도 정부ㆍ민간의 인력 교류 활성화와 노동시장 유연성을 위해서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 연계ㆍ통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배준호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
단순히 액수만 조정하는 미시적인 개혁이 아니라
공무원연금 틀을 바꾸는 개혁이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기는 하지만 전면적인 틀을 바꾸기 때문에
공무원집단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저축계정,
퇴직연금 등을 충당하기 위해선 개혁 초반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도 무시하지 못한다.
두 번째 방안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로 삭감하는 방식이다.
공무원연금의 연금지급률(1년 가입했을 때 재직 시 소득의 얼마만큼을 받는지에 대한 비율)을
1.9%에서 1~1.425%로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연금지급률이 1% 초반대로 낮아지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40%(40년 가입 시)와 급여 수준이 비슷해지므로
재정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
공무원연금은
퇴직수당,
산재보험 등 민간 근로자와 다른 급여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제도는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급여 수준을 내리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간단한 방식이기는 하지만
국민연금이 향후 또 다른 개혁으로 연금지급액이 줄어든다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 격차가 또다시 벌어져
공무원연금도 다시 개혁에 들어가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세 번째 방식은 연금지급액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묶어두고 보험료율만 올리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측에서 고려하고 있는 안이다.
보험료율을 현재 14%에서 올리는 것인데
보험료율을 1~2%포인트 정도 올려 보험료는 한 달에 몇 만원 더 내고 급여는 그대로 받는 것이다.
정용천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
공무원연금제도를 개편하려면 임금 체계 전반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공무원은 상대적인 저임금에 퇴직금제도도 없다는 점을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가장 저항이 낮은 방안이지만 재정 절감 효과는 가장 낮다.
2010년 당시에도 11%인 보험료율을 14%로 올렸지만 재정 절감 효과는 크지 않았다.
윤 센터장은 "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해소하려면
보험료율을 소폭 올려선 안되고
공무원 소득의 30%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 개혁 대상에 재직 공무원을 포함시킬지,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때처럼 신규 공무원 중심으로 할지도 논란거리다.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연금 개혁 효과가 또다시
신입 공무원들에게만 전가될 때
공무원 조직 내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조직 문화가 저해될 가능성도 있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2010년을 기점으로 가파른 `연금절벽`이 만들어졌다.
2009년 법 개정 내용이 거의
2010년 이후 임용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2009년 임용된 공무원들은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2010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65세로 수령 개시 연령이 늦춰졌다.
국민연금이
2013년 만 61세부터 시작해
2028년 만 65세로 점진적으로 늦춘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급격히 연금 개시 연령을 조절한 것이다.
퇴직 시 직전 3년 월급을 기준으로 주던 연금이
2010년 임용자부터 재직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주는 것도 큰 변화다.
하후상박의 공무원 임금 구조를 감안하더라도 연금액이30% 정도 줄어들게 된다.
[정승환 기자 / 김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