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직역연금제도와 국민연금이 통합이 논의 되가는데 장, 단점 장애요인...

특수직역연금제도와 국민연금이 통합이 논의 되가는데 장, 단점 장애요인...

작성일 2013.12.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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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특수직역연금제도(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와 국민연금과의 통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장점과 단점, 그리고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욤

 아무리 찾아봐도 다 따로따로 나오고 뉴스 기사도 찾기힘드네요 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두루 참고하세요 

 

  

 

 

 

공무원연금 얼마나 받기에…

월평균 219만원 국민연금의 3배

 
 

소득대체율 33년 재직하면 63%…

국민연금은 40년돼도 40% 그쳐

기사입력 2013.11.17 20:23:13 

최종수정 2013.11.18 08:23:57

 



◆ 공무원연금 개혁 (上) / 재정 시한폭탄,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1960년에 도입됐다.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와 퇴직금적 성격,
장기 재직의 공로 보상 등이 혼재된 급여 형태다.

지난 1986년 1만926명이던 연금수급자는
1999년 12만8212명을 기록해 10만명을 넘었고,
2005년에 21만5745명으로 늘어 다시 20만명대를 돌파했다.
2008년 27만명을 넘었고
올 6월 현재 35만5896명이다.
2093년까지 공무원과 그 유족이 모두 사망할 때까지
지급될 금액인 충당부채는 352조원에 달한다.

공무원연금의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219만원(과거 퇴직자 기준)으로
국민연금 84만원의 세 배 가까이 된다.
공무원연금은 퇴직수당을 포함해서
20년 가입 시 소득대체율(재직 당시에 비해 받는 연금액)이 39.2%다.
공무원연금법상 33년 이후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최대 소득대체율은 62.7%다.

반면
국민연금은 180만원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20년 가입 시 31.9%,
33년을 가입해도 51.3%에 불과하다.
2008년 법 개정으로
2028년부터는 40년을 가입해도 소득대체율이 40%로 낮아졌다.

물론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에 비해 더 많은 돈을 부담하는 건 사실이다.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은 14%로 9%인 국민연금의 1.56배다.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공무원이 기준소득월액의 7%를 연금기여금으로 내고
고용주인 정부가 연금부담금 7%를 내는 방식이다.

특히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급여 성격이나 제도운용 기간,
부담 구조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안전행정부 주장이다.

천지윤 안행부 연금복지과장은 "
공무원연금(1960년)과 국민연금(1988년)은 도입시기가 달라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40년 이상 재직자도 있는 반면
국민연금은 최장 25년 정도"라며 "
보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1인당 부담액은
공무원연금이 매달 54만원인데
국민연금이 11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받는 돈이 많은 이유는 소득재분배 기능 유무에도 있다.
공무원연금은 재분배 기능이 없이 재직 동안 평균 소득액에 연금지급액이 정비례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급여액은 `1.9%×재직기간×재직기간 평균 월급`이다. 
반면
국민연금은 398만원이 넘는 월급에 대해서는
연금 보험료도 물리지 않고 나중에 연금을 줄 때도 소득액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게다가 강력한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월소득이 180만원이 넘어가면
오히려 소득대체율이 40% (40년 가입 가정)에서 더 낮아지게 되어 있다.
[정승환 기자]

 

적자늪 공무원연금 손본다

개혁팀 발족…

기존 가입자 연금 삭감 촉각

기사입력 2013.11.17 19:58:11 

최종수정 2013.11.17 23:36:12

 

 

 

 

 
정부가 4년 만에 다시 공무원연금 적자 문제 해결에 나선다.
현재 공무원연금 구조라면 매년2조원,
10년 뒤면 8조원 이상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기형적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그동안 공무원노조 등 반발로 무산됐던 기존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대한
연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이번 기회에 마련할지 주목된다.

17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안행부 실무진과 연금 전문가10여 명으로 구성된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비공개 회의를 가진 데 이어 조만간 발족할 예정이다.
그간 원론적 개혁 논의에서 벗어나 이번 TF에서는 보험료율,
연금 지급액,
수령연령 조정 등 시나리오를 종합 검토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현직 공무원들이 앞으로 낼 보험료에 대해 연금 지급액을 깎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내정을 받기 전에 이 TF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07~2009년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고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에 참석했던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안행부 고위 관계자는 "
2009년 공무원연금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제도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논의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설명했다.
[정승환 기자 / 김제림 기자]



日, 재정고갈 위기에 연금 통합
아무리 적자나도 국가가 지급보장 안해줘

기사입력 2013.11.17 20:23:17 |

최종수정 2013.11.18 14:38:39

  •  

 
◆ 공무원연금 개혁 (上) / 재정 시한폭탄, 공무원연금◆

"일본에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통합이 가능했던 이유는
공무원들이 연금 재정 상황에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한국처럼 국가에서 지급 보장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연금 통합 외엔 대안이 없다는 절박함이 통합을 가능하게 했다."

1984년부터 진행된
일본 공무원공제연금
(일본식 공무원연금)과
후생연금(일본식 국민연금)의 통합은 지난해 마무리됐다.
공무원들도 일반 국민들처럼 기초연금,
후생연금을 받는 방식이다.
공통연금을 위한 공무원공제연금개혁위원회의 일원이었던
유이치 다카야스 다이토분카대학 교수는 최근 일본 도쿄에서 매일경제와 만나
한국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성공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는 연금의 재정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다.
일본 공무원연금은 `덜 내고 더 받는` 구조 때문에 재정이 고갈될 상황에 처하자
공무원들이 연금 통합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유이치 다카야스 교수는 "
일본 공무원연금은 한국과는 상황이 달랐다.
한국에는 국가가 적자를 전액 세금으로 보전해주지만
일본 공무원연금은 그런 조항이 없어서 어떻게든 자구책을 마련해야 했다"고 말했다.
둘째 조건은 두 연금 사이에 보험료율이나 지급액이
어느 정도 통합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렴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공무원연금 평균 지급액이 250만원(40년 가입시)이라면
국민연금 평균 지급액은 230만원이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이 국민연금보다 약간 낮았다.

[도쿄 = 김제림 기자]
 
 
 

공무원연금에 매년 2조~3조 혈세…

극빈층 예산 곧 추월

 

신규자 혜택만 깎은 4년前 개혁…

적자 키워 시간선택제 채용 늘리려면 대폭 손질 불가피

기사입력 2013.11.17 20:23:08 

최종수정 2013.11.17 21:30:22

 

◆ 공무원연금 개혁 (上) / 재정 시한폭탄, 공무원연금◆


국민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공무원연금 적자가 올해 처음 2조원을 넘어섰고,

2023년이 되면 8조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시민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공무원연금공단 앞을 지나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국민행복을 위해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전폭적인 복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향후 5년간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금액만 따지면
박근혜정부의 복지 우선순위는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에 있다.
덜 내고 더 받는 후한 구조로 공무원연금은
이미 2000년대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해 국민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다.
내년에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2조원이 넘는다.

문제는 공무원연금 수령자가 늘어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어지간한 복지사업 규모를 모두 추월하는 금액의 돈이 투입될 것이라는 점이다.
공무원연금의 적자 보전액은
2016년에는 3조5000억원,
2018년에는 4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3조2000억원(의료급여 제외)가량이다.

2016년에는 57만원 이하(1인 가구 기준)의 최저생계비로 살아가는 극
빈층을 돕는 기초생활보장제에 들어가는 예산보다
월평균 219만원의 연금을 받는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쓰이는 돈이 더 많은 셈이다.
보육료 전액 지원 및 양육수당 지급과 같이 무상보육에 들어가는
중앙정부 예산도 4조1900억원 정도다.
저출산ㆍ
고령화 추세를 극복하고자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도입한 무상보육 예산마저도
이번 정권 마지막 해인
2018년에는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에 밀리게 된다.
내년에 최초로 복지 예산이 100조원을 돌파한 106조원이 편성됐지만
그중 19조원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지급액이다.

박인화 보사연 사회보장재정추계센터 초빙연구위원은 "
복지 예산 상당액이 공무원연금처럼 보험료를 낸 사람만 혜택을 받는
사회보험에 돌아가기 때문에 복지 예산이 늘어도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의 적자가 단시일 내에 이렇게 급증하게 된 까닭은
2009년 개혁이 기존 공무원의 연금을 거의 건드리지 않은 미약한 개혁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1998년,
2007년 두 차례의 뼈아픈 개혁을 통해 수령연령을 늦추고
소득대체율도 낮춘 것에 비해
공무원연금은 신규 공무원들의 혜택만 소폭 깎는 식으로 대응했다.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은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모든 가입자들에게 적용된다.

반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공무원ㆍ사립학교 교직원의 반발에 부딪혀
대부분의 개혁 내용이 신입 가입자에게만 집중됐다.
 
2010년 이후 임용자들만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낮추고 `
재직 전 3년 평균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하던 것을 `
총 재직기간의 평균소득`으로 바꿨다.
 
이 때문에 공무원연금의 적자 보전액은
2011년 1조원 초반으로 떨어지는 듯했으나
2012년 다시 2조원 가까이로 늘어났다.
기존 가입자들의 연금 지급액은 손 대지 않은 미시적 개혁의 한계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비대칭적인 개혁 효과는 개혁의 주체가 달랐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 학자들 평가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대부분의 참가 위원들이 사학연금을 받는 대학교수들이다.
이번 제도발전위에도 민간 위원 10명 중 7명은 사학연금 가입자다.
이해당사자가 아닌 외부인이기 때문에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하기가 쉽다.

 
반면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공무원 노조가 주도했다.
당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에 참가했던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
위원회 1기에는 연금학자들에 의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개혁이 추진됐으나
공무원 노조가 들어온 2기에는 개혁이 크게 후퇴했다"고 전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같이 기존의 공무원 고용 패러다임을 깨는
공무원 채용이 확산될수록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제림 기자 / 사진 = 이승환 기자]

 

日, 재정고갈 위기에 연금 통합
 
 
아무리 적자나도 국가가 지급보장 안해줘

기사입력 2013.11.17 20:23:17 

최종수정 2013.11.18 14:38:39

 
◆ 공무원연금 개혁 (上) / 재정 시한폭탄, 공무원연금◆

"일본에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통합이 가능했던 이유는
공무원들이 연금 재정 상황에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국처럼 국가에서 지급 보장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연금 통합 외엔 대안이 없다는 절박함이 통합을 가능하게 했다."

1984년부터 진행된
일본
공무원공제연금(일본식 공무원연금)과
후생연금(일본식 국민연금)의 통합은 지난해 마무리됐다.
공무원들도 일반 국민들처럼 기초연금,
후생연금을 받는 방식이다.
공통연금을 위한 공무원공제연금개혁위원회의 일원이었던
이치 다카야스 다이토분카대학 교수는 최근 일본 도쿄에서 매일경제와 만나
한국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성공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는 연금의 재정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다. 일
본 공무원연금은 `덜 내고 더 받는`
구조 때문에 재정이 고갈될 상황에 처하자 공무원들이 연금 통합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유이치 다카야스 교수는 "
일본 공무원연금은 한국과는 상황이 달랐다.
한국에는 국가가 적자를 전액 세금으로 보전해주지만
일본 공무원연금은 그런 조항이 없어서 어떻게든 자구책을 마련해야 했다"고 말했다.
 
둘째 조건은 두 연금 사이에 보험료율이나
지급액이 어느 정도 통합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렴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공무원연금 평균 지급액이 250만원(40년 가입시)이라면
국민연금 평균 지급액은 230만원이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이 국민연금보다 약간 낮았다.
[도쿄 = 김제림 기자] 
 
 

 

 

"기초연금,

 국민연금처럼 한살씩 늦춰야"

 
 
KDI, 2040년 기초연금 20조 절감방안 제시

기사입력 2013.10.20 19:07:16

종수정 2013.10.20 23:00:11

 

 
기초연금 수급 연령 시기를 5년마다 한 살씩 늦추면
2020년부터는 66세,
2025년부터는 67세,
2030년부터는 68세,
2035년부터는 69세에 받고
2040년 이후 70세부터 받게 된다.
이 방안이 복지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는
국민의 평균연령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재정 절감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재정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수급 연령을 한 살 정도만 늦춰도
2020년엔 1조원이 절약된다.
68세부터 받게 되는 2030년엔 7조5000억원,
2040년엔 20조원이 덜 들어간다.

재정절감 효과가 큰 이유는
2020년경 새로 65세에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 인구 수가 많기 때문에
이들의 기초연금 수령을 1년 늦추는 것만 해도 아낄 수 있는 재원이 많아서다.
2040년 한 해에만 아낄 수 있는 20조원의 예산은
현행 기초생활보호생활제에 들어가는 예산(4조3000억원 수준)의 4배 가까이 된다.

특히 지금처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득하위 70%의 노인들에게 모두 20만원을 줄 때
2040년에 10조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기초연금 수령연령을 낮추면
연금 차등지급 기준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고도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또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늦춰져
2028년에는 65세가 되는 점을 감안하면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여기에 맞춰
조정해야 형평성이 맞다는 논의도 있다.
문형표 KDI 선임연구위원은 "
국민연금은 재직기간 내내 적지 않은 돈을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연금인데 아무런
기여분 없이 받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똑같은 나이에 받도록 하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킬 수 있다"며 "
국민연금도 1998년 개혁을 통해 수급 개시 연령을 5년 늦춘 것처럼 기초연금도
2020년부터는 수급 연령을 늦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화 시대에 기초연금에 적용되는 노인 기준을 점차 올려야 한다는 논의는 이미 수차례 나왔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국가모델 공부모임 발제문을 통해 "
65세 노인기준은 1889년 독일 재상 비스마르크가 노령연금 수급 연령으로 정한 나이인데
그 당시 기대수명은 49세이고
지금은 80세"라며 "100세 시대에 65세 노인 기준을 고집할 게 아니라 정년연장,
기초연금과 관련해 노인 기준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지난해 12월 발표한 `중
장기 정책과제`를 현행 65세 노인기준을 점차 70~75세로 올려야 한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기재부와 복지부는 이런 논의가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을 뿐,
기초연금 수급 연령 상향을 검토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
지금은 기초연금을 내년 7월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라
수급 연령을 높이는 논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제림 기자]
 
 
 

기초연금 수령 나이 5년마다 1년 늦추면…

年20조 절감

기사입력 2013.10.20 18:44:06

종수정 2013.10.21 06:51:25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기초연금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금 수령 시기를 현 65세에서 70세로 점차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방안은 최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등 정부에도 보고됐고 상당한 긍정론을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해외 석학들도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증세 대신 연금 수급 시기를 뒤로 늦추는 것이 합리적 개편 방안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20일 KDI 등의 국책 연구기관에 따르면 재정비용 절약을 위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나이를 연장하는 방안이 최근 정부에 제시됐다.
2020년부터 수령 연령을 5년에 한 번씩 한 살을 올리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제1차 개혁 때와 비슷하다.

국민연금은 1998년 개혁을 통해 2013년부터 5년에 한 번씩 수령 연령을 한 살씩 올려 최종적으로 2028년이면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하고 있다.
기초연금의 수령 연령을 늦추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이유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안에 따르면
2020년에는 기초연금에 17조2000억원,
2030년엔 49조3000억원,
2040년에는 99조200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다.
만일 기초연금 수령 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려
2040년에 70세부터 주게 된다면
그 해에만 20조원(19.2%)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계산됐다.
[김제림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3가지 시나리오
  

① 공무원 - 국민연금 완전통합이 근본적인 해결책
② 국민연금 수준으로 급여율 낮추거나

③ 지급액은 그대로, 보험료율만 인상

기사입력 2013.11.18 17:20:45 

종수정 2013.11.18 19:45:06

 

공무원연금 개혁 / (下) 공무원연금 개혁 이렇게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와 막대한 재정 부담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줄곧 제기돼 왔지만
사실상 대통령의 결단 없이는 시작조차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지난 1일 "
2015년에 국민연금처럼 재정 재계산을 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권 중반인
2015년 이후엔 사실상 개혁을 위한 추진력을 얻기가 쉽지 않다.

매년 최소 2조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공무원연금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 번째 방안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완전히 통합하는 것이다.
2006년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건의한 안으로
신규 공무원부터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고
공무원도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게 하는 방식으로
공무원연금을 완전히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지금의 퇴직수당은 민간의 법정퇴직금제도에 맞춰
연금화하면서 민간과의 보수 격차를 감안해 추가적인 적립식 저축계정을 도입한다.
저축계정은 정부가 일부를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는
일본ㆍ
미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 방식으로
OECD에서도 정부ㆍ민간의 인력 교류 활성화와 노동시장 유연성을 위해서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 연계ㆍ통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배준호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
단순히 액수만 조정하는 미시적인 개혁이 아니라
공무원연금 틀을 바꾸는 개혁이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기는 하지만 전면적인 틀을 바꾸기 때문에
공무원집단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저축계정,
퇴직연금 등을 충당하기 위해선 개혁 초반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도 무시하지 못한다.

두 번째 방안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로 삭감하는 방식이다.

공무원연금의 연금지급률(1년 가입했을 때 재직 시 소득의 얼마만큼을 받는지에 대한 비율)을
1.9%에서 1~1.425%로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연금지급률이 1% 초반대로 낮아지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40%(40년 가입 시)와 급여 수준이 비슷해지므로
재정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
공무원연금은
퇴직수당,
산재보험 등 민간 근로자와 다른 급여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제도는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급여 수준을 내리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간단한 방식이기는 하지만
국민연금이 향후 또 다른 개혁으로 연금지급액이 줄어든다면
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 격차가 또다시 벌어져
공무원연금도 다시 개혁에 들어가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세 번째 방식은 연금지급액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묶어두고 보험료율만 올리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측에서 고려하고 있는 안이다.

보험료율을 현재 14%에서 올리는 것인데
보험료율을 1~2%포인트 정도 올려 보험료는 한 달에 몇 만원 더 내고 급여는 그대로 받는 것이다.

정용천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
공무원연금제도를 개편하려면 임금 체계 전반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공무원은 상대적인 저임금에 퇴직금제도도 없다는 점을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가장 저항이 낮은 방안이지만 재정 절감 효과는 가장 낮다.

2010년 당시에도 11%인 보험료율을 14%로 올렸지만 재정 절감 효과는 크지 않았다.
윤 센터장은 "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해소하려면
보험료율을 소폭 올려선 안되고
공무원 소득의 30%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 개혁 대상에 재직 공무원을 포함시킬지,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때처럼 신규 공무원 중심으로 할지도 논란거리다.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연금 개혁 효과가 또다시
신입 공무원들에게만 전가될 때
공무원 조직 내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조직 문화가 저해될 가능성도 있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2010년을 기점으로 가파른 `연금절벽`이 만들어졌다.
2009년 법 개정 내용이 거의
2010년 이후 임용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2009년 임용된 공무원들은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2010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65세로 수령 개시 연령이 늦춰졌다.
국민연금이
2013년 만 61세부터 시작해
2028년 만 65세로 점진적으로 늦춘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급격히 연금 개시 연령을 조절한 것이다.

퇴직 시 직전 3년 월급을 기준으로 주던 연금이
2010년 임용자부터 재직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주는 것도 큰 변화다.
하후상박의 공무원 임금 구조를 감안하더라도 연금액이30% 정도 줄어들게 된다.

[정승환 기자 /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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