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연금 판정에 대한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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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파킨슨병 환자로 작년 12월에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판정 신청을 하여 주민센터로
통보된 결과는 뇌병변5급(기존 뇌병변6급) 판정을 받았고 국민연금공단은 등급외 판정을 받았습니다.
질문 1
국민연금공단의 장애판정 기준이 국가기준하고 상이하다는 말은 들었으나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이
등급외로 판정이 되어 통보되었습니다.(저와 유사한 경우의 환자들중에 국가장애판정기준 뇌병변5급
받은 사람이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 4급을 받아 장애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도 있었음)
따라서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위원의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가요?
질문 2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등급외 판정을 받은 후 심사청구를 했는데 그 결과가 기각으로 오늘 통보 되었는데
재심사청구를 하면 번복될 확율이 전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재심사 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하면 어떨까요?(저는 지금 파킨슨병으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이며 가정형편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국민연
금공단의 장애등급을 받는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질문3
파킨슨병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집에서 쉬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장애등급은 뇌병변5급으
로 판정되고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은 등급외라고 지원을 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 가 없네요..
저는 파킨슨병 환자로 작년 12월에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판정 신청을 하여 주민센터로
통보된 결과는 뇌병변5급(기존 뇌병변6급) 판정을 받았고 국민연금공단은 등급외 판정을 받았습니다.
질문 1
국민연금공단의 장애판정 기준이 국가기준하고 상이하다는 말은 들었으나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이
등급외로 판정이 되어 통보되었습니다.(저와 유사한 경우의 환자들중에 국가장애판정기준 뇌병변5급
받은 사람이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 4급을 받아 장애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도 있었음)
따라서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위원의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가요?
질문 2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등급외 판정을 받은 후 심사청구를 했는데 그 결과가 기각으로 오늘 통보 되었는데
재심사청구를 하면 번복될 확율이 전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재심사 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하면 어떨까요?(저는 지금 파킨슨병으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이며 가정형편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국민연
금공단의 장애등급을 받는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질문3
파킨슨병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집에서 쉬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장애등급은 뇌병변5급으
로 판정되고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은 등급외라고 지원을 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 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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