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다가 학생이 된 경우, 건강보험 질문

직장인이다가 학생이 된 경우, 건강보험 질문

작성일 2024.05.2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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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일 때는 사대보험을 들었었어요. 그러다 늦게 대학에 들어가게 되어 학부생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된 이후로는, 사대보험을 떼는 일을 하지 않고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그 탓에 건강보험료를 내라고 오는 공문을 무시하고 지냈어요. 난 이제 직장인이 아니니 상관없겠지, 싶어서요. 그러다 오늘 연체 되었다는 소식을 받았는데...학생으로 공부하는데도 개인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근무하시던 사업장을 퇴사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변동되며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가족중에 4대보험 가입된 직장가입자가 계실 경우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 모두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인정요건>

1. 소득요건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주택임대소득은 연 500만원 이하여도 불인정)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과표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3. 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 및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건물,토지,전월세)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세대단위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대가 분리 되어있으면 건강보험료가 따로 산정됩니다.

만약,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① 19세 미만자가 단독으로 별도세대 구성하고 있거나

② 19세 이상 미혼자녀가 학업을 위해 보호자와 떨어져

통학 가능한 지역에 단독으로 별도 세대구성 또는 다른 세대 전입된 자일 경우,

(대학원 이하 재학생, 대학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으로 19세 이상 미혼자녀)

보호자와 동일세대로 인정하여 별도로 보험료를 고지하지 않고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이 제도를 '추가증'이라고 합니다.

추가증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로서 사업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이 없는자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서 소득이 연500만원 이하인 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추가증 신청방법>

○ 신청서식 : 건강보험증(발급,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유선신청 시 제외)

○ 구비서류

▶ 19세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 재학(재원)증명서, 휴학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 휴학의 경우 정규학제가 아닌 학점은행제 기관의 휴학증명서 인정불가

- 복무확인서(복무기관장 발급), 기타 입증서류

- 가족관계 및 미혼여부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대상자에 해당 될 경우, 본인 신분증과 서류 구비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건강보험은 전국민 의무가입으로

직장에 다니지 않는다면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매달 보험료 납부하는 것입니다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어 피부양자로 등록한다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학생이 된 경우, 건강보험 질문

... 학생이 된 이후로는, 사대보험을 떼는 일을 하지 않고 공부만... 상실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변동되며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가족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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