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건보료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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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경우 따로 건보료를 낼 필요 없이 월급에서 건보료가 제외되는 건가요?
직장에서 근로자의 건보료를 50% 내주고, 근로자의 월급에서 건보료의 50%가 공제되는 게 맞나요?
그리고 연소득 2000만원 이하 피부양자는 건보료를 안내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피부양자 자격은 어떻게 신청 가능한가요?
퇴사후 소득이 없고 부모님 소득에 의존에 생활하는 경우,
피부양자로 건강보험공단에 자동적으로 반영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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