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은 갑질관계가 형성되어 있나요?

국민건강보험은 갑질관계가 형성되어 있나요?

작성일 2024.05.0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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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경리담당직원이 급여 정산과 퇴직금 그리고 관련 서류제출 등으로 호출해서 갔는데 그 직원 회계팀장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국민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는 거의 갑질관계라고 하면서 저에게 은근슬쩍 건강보험료 금액에 대해서 두려움을 주더라구요
회사 생황을 거의 35년 넘게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라 그 친구가 제가 아파트를 소유한걸 알고 있는데
마지막 급여 890만원을 3개월을 나누어서 지급해 줄테니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확인해보라고 하던데
건강보험료 퇴직하면 많이 내야 하나요?
890만원 급여를 3개월로 나누어서 지급 하는 대신 회사를 나와야 하며, 후배 직원들 교육 및 강의 그리고 추가 근무하면 수당을 더 주겠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의아해서 여기 글을 올립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라는게 어차피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데 얼마나 나오는건가요?
아파트는 약 15억 정도 됩니다. 
결국은 퇴직했어도 회사 3개월을 더 다니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아마 건강보험료 금액이 부과되면 놀라지 말고, 준비하라는 뜻으로 저에게 기간을 부여해주는 거 같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퇴직하시고 지역가입자가 되시면, 이때는 건강보험료가 소득, 재산 등 여러 요건에 의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재직당시보다 보험료가 더 높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으로 알아보셔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만약 마지막으로 받으시는 급여 890만원이 퇴직금이시라면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님께 고지되며,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고-2024년 2월분 보험료부터 지역보험료에 자동차 부과 폐지되어 산정 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지역보험료 계산방법 (2024년도 기준)

보험료 부과점수(부과요소별 합산점수) × 208.4원(2024년 기준부과점수당 금액)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

※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소득최저보험료(19,780원)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

소득최저보험료(19,78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연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예상되는 보험료를 모의계산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https://www.nhis.or.kr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4대보험료 계산하기 →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

* 보험료 모의계산 : 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 되고 신청자격이 충족될 경우 임의계속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취득 시 보험료 등을 비교하여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여 신청바랍니다.

▶ 임의계속가입을 희망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계속 가입은 임의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가 부과되며, 피부양자 인정기준 등에 대하여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수외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소득월액 보험료 합산 부과됩니다. )

○ 신청자격 : 마지막 사용관계가 종료된 월 포함 직전 18개월간 직장 자격 유지일(급여정지기간(휴직 및 해외출국중)포함)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

※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적용 불가

○ 신청기간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 적용기간 :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 보험료 :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

○ 신청방법 : 본인 지사방문(신분증 지참) 원칙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 어려울 경우 팩스, 우편, 유선(고객센터(☏1577-1000))

※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취득이 무효되며

재신청 할 수 없으므로 신청 후 납부를 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의계속가입자 건강보험료 = [최근 12개월간의 직장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 보험료율(7.09%, 2024년 보험료율) × 50%(경감)] + 소득월액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임의계속가입자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예시)

직장 퇴직 후, 최초로 고지된 지역보험료가 '12월 보험료'일 경우

12월 보험료 납부기한 → 1.10. 납부마감일

납부마감일 1.10.일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 까지 (3.10. 이전까지)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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