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 가입 후 차상위계층 혜택 및 관련 정보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 가입 후 차상위계층 혜택 및 관련 정보에 대한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 요약**
* **4월 1일에 취직하여 4대보험에 가입했는데, 의료급여 대상자라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능했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으로 인해 차상위 혜택(주거급여)을 모두 상실하는지 궁금합니다.**
* **월 200만원 수입 중 90%인 170만원만 지급받는 수습기간의 소득이 차상위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 **제외된다면 신고해야 하는지, 자동으로 자격이 박탈되는지 궁금합니다.**
* **의료급여 제외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2. 답변 및 안내**
**1. 건강보험 가입과 차상위 혜택 영향**
* **건강보험 가입으로 인해 차상위 혜택(주거급여)을 모두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거급여는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건강보험 가입 여부만으로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따라서, 월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충족된다면 계속해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차상위 소득 기준 및 신고**
* **월 200만원 수입 중 90%인 170만원만 지급받는 수습기간의 소득은 차상위 소득 계산에 포함됩니다.**
* **차상위 소득 기준은 세대 구성원 1인 기준 월 111만원, 2인 기준 월 166만원입니다.**
* **따라서, 수습기간 소득이 차상위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차상위에서 제외됩니다.**
* **차상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과오급여로 처리되어 추후 징수될 수 있습니다.**
* **자동으로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의료급여 제외**
*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의료급여가 제외됩니다.**
*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의료급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만성질환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만성질환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의료급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특정 상황:** 위와 같은 특정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급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유지를 원하시면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추가 정보**
*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https://www.mois.go.kr/](https://www.mois.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https://www.nhis.or.kr/)?&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5. 맺음말**
건강보험 가입은 중요하지만, 차상위 혜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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