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소급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제 가족(같이 거주중)의 실제 퇴사일은 4월 15일이고, 제가 직장가입자여서 피부양자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대보험연계센터 들어가서 피부양자로 등록하려고 보니 아직 1일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아직 직장가입자라고 떠서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없더라구요.
찾아보니 매월 1일자로 재직자가 아니면 지역가입으로 자동 전환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5/1에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고지서가 나오더라도 5/1 이후 제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해당 고지서는 안 내도 무방한 것 맞나요?
피부양자로 등록시 실제 퇴사일 (4/15)로 설정해서 소급 적용하면 된다고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추가로 이 경우 취득부호는 05인지 07인지 헷갈립니다
직장퇴사로 인해 등록하는 것이기에 05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지역가입자가 되어있다가 다시 전환하는 것이기에 07일수도 있을것 같아서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온라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동 등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