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궁금한게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궁금한게 있습니다!

작성일 2024.04.25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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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학교를 다니느라 본가에서 따로나와 자취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따로 직업은 없구요
그런데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하나가 날라와서 보니 제가 지역가입 보험금을 내야한다고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직업이 없는 학생인지라 당연히 보험금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돈을 지불하라고 하니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4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저희 아버지가 직장을 그만두시고 옮기셨더라구요 그 공백기간동안 저는 직장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었구요 4월 8일 이후로는 다시 직장피부양자로 바뀌었는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은 7일이라는 기간때문에 지역가입자 보험금이 17000원이 나오는게 정상인가 싶어서 글을 써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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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건강보험의 자격은 매달 1일에 결정됩니다.

그리고 1일 이후에 자격변동 사유가 발생해도... 1일에 결정된 자격으로 월말까지 유지되고요.

아버지가 4월 1일에 퇴사해서 8일에 재입사 했으니... 4월 1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인 겁니다.

그래서 질문자도 피부양자 자격 상실하고, 4월은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건보료를 납부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자취를 해서 부모님과 등본상 다른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피부양자로 자동 등재되기도 하지만, 원칙은 등재 신청입니다.

피부양자로 등재되어야지만... 5월부터는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보료 면제됩니다.

답변 답변확정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해피빈과

질문자께서 추가로 [N 포인트 선물]을 해주시면

소년소녀 가장 돕기에 기부를 하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버님이 3월에 그만두셔서 지역가입자가 되셨고

4/9 취업으로 직장가입자가 되신것으로. ..

건강보험은 매월 1일 기준입니다

4/1자격이 지역가입자이기에

지역보험료 부과된 것이며

재산, 소득. .아무것도 없어도 기본 2만2천원정도

부과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은 그 달의 첫날(1일)의 자격을 기준으로 그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일에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당월부터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되며

2일 이후에 상실한 경우 다음 달부터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는 일할계산이 아닌 월단위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건물,토지,전월세)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세대단위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대가 분리 되어있으면 건강보험료가 따로 산정됩니다.

만약,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① 19세 미만자가 단독으로 별도세대 구성하고 있거나

② 19세 이상 미혼자녀가 학업을 위해 보호자와 떨어져

통학 가능한 지역에 단독으로 별도 세대구성 또는 다른 세대 전입된 자일 경우,

(대학원 이하 재학생, 대학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으로 19세 이상 미혼자녀)

보호자와 동일세대로 인정하여 별도로 보험료를 고지하지 않고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이 제도를 '추가증'이라고 합니다.

추가증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로서 사업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이 없는자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서 소득이 연500만원 이하인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질문자님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부과된 지역보험료에도 적용가능 하오니

신청방법 참고 바랍니다.

<건강보험 추가증 신청방법>

○ 신청서식 : 건강보험증(발급,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유선신청 시 제외)

○ 구비서류

▶ 19세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 재학(재원)증명서, 휴학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 휴학의 경우 정규학제가 아닌 학점은행제 기관의 휴학증명서 인정불가

- 복무확인서(복무기관장 발급), 기타 입증서류

- 가족관계 및 미혼여부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대상자에 해당 될 경우, 본인 신분증과 서류 구비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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