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재신청에 관하여

지역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재신청에 관하여

작성일 2024.04.2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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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보료 22년에 미납이 있어서

건강보험공단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부모님 명의 4대보험 사이트에서 피부양자 등재신청을 하면 된다해서 하는데

부모님께서 23년에 이직을 한 직장 가입자라 22년 미납건은 가입할 수 없다네요

혹시 전화안하고 인터넷으로 22년 지역건보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있을까요


#지역건강보험료 피부양자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타깝지만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당시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자격연계 대상임에도 누락된 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신고하는 경우에만 사유 발생일로 소급됩니다.

※ 피부양자 자격연계 :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 제출 없이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 처리

자격연계에서 누락된 경우 추가 서류 제출 가능성이 있으며,

자격연계 대상 여부 등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 질문과 같은 날짜로 피부양자등재한다면 소급적용되기에 부과된 4월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 상황에서는 퇴사로 지역가입자가 된 날짜로 신청합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재 혹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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