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농업경영체 감경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저는 농지 350평 정도를 소유하고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시골(충남)에 주소를 둔 78세 남자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주소가 서울이며 아내 앞으로 있는
아파트 한채 임대소득이 월 65만원 정도 발생하여 지역가입자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부부가 직장피부양자이며 저는 아파트 한채, 단독한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좀 작은 것들입니다.
문1. 아내가 지역가입자가 되면 제가 가진 농업경영체등록을 가지고
건강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요?
그렇지 못하다면 할인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지요?
문2.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게 된다면 부부 둘다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보험료 계산할 때 부부 재산을 합쳐서 계산하는지
아니면 부부 각자 재산으로 계산하여 보험료를 두장으로 분리하여 각자 내는지요?
조언을 기다립니다.
#농업경영체 건강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