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 채우고 퇴사했는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수습기간 3개월 채우고 퇴사했는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작성일 2024.04.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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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 4월 16일(수습기간) 근로했습니다.

1월 17일 ~ 1월 31일과

2월 1일 ~ 2월 29일 급여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를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았는데요,

3월 1일 ~ 3월 31일 급여명세서를 보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가 공제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건가요?

4월 1일 ~ 16일 급여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 장기요양 보험료가 공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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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수습기간 동안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공제

- 수습기간 동안(1월 17일~4월 16일) 근로하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았던 이유는 사업주가 해당 공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2. 3월 급여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공제

- 3월 급여명세서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가 공제된 것은 사업주가 해당 공제를 시작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사업주가 공제를 실시한 이유는 정확하게는 파악할 수 없지만, 법적 의무를 다하거나 보다 안정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서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4월 급여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공제 여부

- 4월 1일부터 16일까지의 급여에서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가 공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공제를 중단하지 않는 이상 계속 공제될 수 있습니다.

결론:

- 수습기간 동안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공제 여부는 사업주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3월에 공제가 시작된 것으로 보아, 4월에도 공제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회사 인사팀이나 회계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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