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 채우고 퇴사했는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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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 4월 16일(수습기간) 근로했습니다.
1월 17일 ~ 1월 31일과
2월 1일 ~ 2월 29일 급여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를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았는데요,
3월 1일 ~ 3월 31일 급여명세서를 보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가 공제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건가요?
4월 1일 ~ 16일 급여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 장기요양 보험료가 공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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