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관련 문의

건강보험료 납부관련 문의

작성일 2024.04.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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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체에 정직원으로 2024년 12월에 입사하여

오늘이 건강보험료 3회차 납부날입니다 사장님이 오늘 11일 건강보험료 납부했다고 하셨는데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납부 조회에 3회 납부 적용되는 날짜는 언제쯤인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전원의 보험료가 사업장 이름으로 함께 고지되며

사용자(대표)에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보수월액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사업장이 전체 근로자 및 사용자의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은 매월 10일까지 입니다.

(납부마감일 10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이 납부마감일)

'23.12. 보험료 → '24.1.10. 납부마감일

'24.1.보험료 → '24.2.13. 납부마감일

'24.2.보험료는 '24.3.11. 납부마감일

'24.3.보험료는 '24.4.11. 납부마감일 입니다.

(참고) 건강보험은 월 중 1회 이상 자격이 변동되어도 그 달의 첫날(1일)의 자격을 기준으로 그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는 일할계산이 아닌 월단위로 부과됩니다.

​질문자님께서 12.1.일자 직장가입자 취득 하였을 경우 당월(12월)부터 직장 건강보험료 부과되며

12.2.이후 직장가입자 취득 하였을 경우 다음 달(1월)부터 직장 건강보험료 부과됩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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