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보험 적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한국 의료보험 적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4.04.0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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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거주중인 한국인입니다.

몇 달 전 미국 국적을 취득해 더 이상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재외동포 비자를 보유한 상태이기 합니다. 

남자임에도 재외동포 비자를 취득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한국 군대에 현역으로 자원입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한국 국적 보유자 이시고 건강보험을 꾸준히 납부하고 계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번에 한 달 정도 한국에 들어갈 예정이고 한국 들어간 김에  CT와  MRI 같은 것들을 찍고 싶었는데 이번에 의료보험 법이 개정돼서 지금 껏 그래왔던 것처럼 제가 부모님 의료보험 명의로 들어갈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비용이 너무 비싸 한국 들어간 김에 건강 치료 같은 걸 좀 받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의료보험을 신청해야 되나요? 한 달 치 의료보험 내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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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일반적인 내용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입국한 날(최초 입국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지역가입자 취득 가능합니다.

결혼이민(F-6), 유학(D-2), 초중고생(D-4-3)은 입국일 취득

비전문취업(E-9), 영주(F-5)외국인 건강보험 즉시 적용

※ 다만, 입국일 시점에 외국인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외국인등록일로 취득

부모님께서 직장가입자 자격에 해당되어,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로 등재신청 하시는 경우에도 국내에 입국한 날(최초 입국일)로 부터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후 취득됩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한국 의료보험 적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거주중인 한국인입니다.

몇 달 전 미국 국적을 취득해 더 이상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재외동포 비자를 보유한 상태이기 합니다.

남자임에도 재외동포 비자를 취득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한국 군대에 현역으로 자원입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한국 국적 보유자 이시고 건강보험을 꾸준히 납부하고 계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번에 한 달 정도 한국에 들어갈 예정이고 한국 들어간 김에 CT와 MRI 같은 것들을 찍고 싶었는데 이번에 의료보험 법이 개정돼서 지금 껏 그래왔던 것처럼 제가 부모님 의료보험 명의로 들어갈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비용이 너무 비싸 한국 들어간 김에 건강 치료 같은 걸 좀 받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의료보험을 신청해야 되나요? 한 달 치 의료보험 내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려봐요

한국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별도의 절차 없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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