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계약직 4대보험

회사 계약직 4대보험

작성일 2024.04.01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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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3개월 계약직 다니고 있는데요 4대보험 건강보험 등 다 가입되어 있는데요 회사 계약직 끝나면은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다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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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맞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부족하지만 도움이되기를 바라며 답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계약직이 끝나면 건강보험은 회사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계약직 종료 후 2주 이내에 지역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귀하의 소득 및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퇴사시...

→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변동되어... 지역 건보료를 납부하거나,

→ 가족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 등재되어... 건보료를 면제 받거나,

둘 중 하나가 되겠지요.

답변 답변확정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해피빈과

질문자께서 추가로 [N 포인트로 감사]를 해주시면

소년소녀 가장 돕기에 기부를 하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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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직장 퇴사 후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 시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변동됩니다.

※ 직장가입자의 자격 상실일은 퇴직일의 다음 날입니다.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고, 질문자님께서 인정요건(소득, 재산, 부양)을 모두 충족한다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피부양자에게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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