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늦게 했을 때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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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24년2월29일까지 근무, 3월1일 퇴사, 지금까지 경기도 주소지로 되어있음, 아버지(세대주) : 경북 주소지로 되어있음, 지역가입자
본인이 퇴사 하면서 24년4월1일 경북 주소지로 전입신고 했을경우,
3월달 국민건강보험료는 경기도 주소지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질문1. 혹시 퇴사 후 인 3월1일부터 아버지(세대주) 와 같이 산것이 인정되어, 아버지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시 본인것도 포함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2. 본인이 곧 출국해서 5개월 정도 한국에 없는데, 한국에 없는 기간동안 건강보험료 납부 중지 해도 아버지 건강보험료는 똑같죠? 제가 지역가입자로 함께 가입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요!
#전입신고를 늦게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