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사업자 등록 소득이 발생 될 경우 피부양자 소득요건 미충족하여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반영의 시차가 있으므로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는 않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으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충족하여 등재 되시더라도 추후 소득 자료 연계 시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변동되어 보험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2.9.1.이후 소득 조정 신청자 등의 경우 피부양자 상실 시점 상이할 수 있음
소득(국세청) 및 재산(지방자치단체)의 변동사항은 매년 11월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말까지 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소득을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자료 검증을 거친 후,
11월 보험료부터 적용함에 따라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22년 소득은 '23.5. 신고하여 '23.11.부터 '24.10.까지 적용,
'23년 소득은 '24.5. 신고하여 '24.11.부터 '25.10.까지 적용,
'24년 소득은 '25.5. 신고하여 '25.11.부터 '26.10.까지 적용됩니다.
- 경정소득 부과: 3월, 10월
- 공적연금: 매년 1월 (예)2023년 소득 ☞ 2024.1월 ~ 2024.12월
※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의 적용은 12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적용
※ 사업·근로 소득 조정 정산 신청자의 경우, 사업·근로소득의 적용시기 다를 수 있음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