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전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 국민연금 미납건

입사전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 국민연금 미납건

작성일 2024.03.25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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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서, 건강보험&국민연금을 매달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3월 고지서가 나온상태인데, 납부전이고,
제가 4월부터 4대보험이 되는 직장도 겸업 예정이라, 4월부터는 직장가입자로 납부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지된 3월 보험료는 납부 안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연체가 돼서 나중에라도 추가 납부 해야 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국민연금 관련 내용은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는 매월 첫날(1일) 건강보험 자격 기준으로 부과되며,

질문자님의 직장 자격 취득일이 4월 1일이라면 4월 보험료부터,

4월 1일 이후라면 5월 보험료부터 직장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로 취득 이전 부과된 지역보험료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일 단위로 연체금이 가산되며,

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체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77조 및 제81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의 체납처분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매월 납부해야 하는 의무적인 세금으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월에 고지된 보험료는 미리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연체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4월부터 직장가입자로 등록하게 되면 프리랜서로 납부하던 보험료와는 별도로 직장에서 고지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4월부터는 직장에서 납부할 보험료와 관련된 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누락이 없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추가로 납부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해당 보험기관이나 관할 곳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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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원 머니24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4월부터 직장가입자로 취득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3월분(납부기한 ~4/10)까지는 지역(개인)으로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발생하게 되며, 3년이 지난 후에는 납부가 불가하게 됩니다.

위 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제도 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www.nps.or.kr

*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한 곳에서 한 눈에! 콘텐츠 플랫폼 ‘국민연금 온에어’ www.npsonai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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