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 문의드립니다.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4.03.2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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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퇴사 후 지역보험료보다 임의계속가입자가 보험료가 적게 나온다고 안내받아 3년간 유지하고 있었고, 이달 임의계속가입이 만료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2022년 7월부터(9월분 부터 적용) 주택금융부채 신청을 하면 건보료 부담이 완화되는 정책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는데요. (적용 대상자는 맞습니다.)


Q. 2022년부터 9월부터 지역가입자로 혜택을 받았으면 훨씬 보험료를 적게 냈을텐데 과오납 된 금액을 정정 청구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추정 금액이 150만원 이상이라 금액이 꽤 큽니다ㅠ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2022년부터 주택금융부채 신청으로 인해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는 정책을 알게 되었으나 이전에 임의계속가입자로서 지불한 과오납된 금액을 정정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또는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상세한 절차와 조치를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 문의드립니다.

2021년 3월 퇴사 후 지역보험료보다 임의계속가입자가 보험료가 적게 나온다고 안내받아 3년간 유지하고 있었고, 이달 임의계속가입이 만료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2022년 7월부터(9월분 부터 적용) 주택금융부채 신청을 하면 건보료 부담이 완화되는 정책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는데요. (적용 대상자는 맞습니다.)

Q. 2022년부터 9월부터 지역가입자로 혜택을 받았으면 훨씬 보험료를 적게 냈을텐데 과오납 된 금액을 정정 청구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추정 금액이 150만원 이상이라 금액이 꽤 큽니다ㅠ

질문해주신 말씀에 답변드립니다

보험료 과오납 환급 가능할 수 있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질문자님의 보험료 부과내역 관련하여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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