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직장건강검진

2024 직장건강검진

작성일 2024.03.20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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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7월에 건강검진을했고

23년 10월중순에 입사.

24년에 직장인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연락이왔는데

명단에서 제외되있습니다.

명단에는 저보다 늦게들어온 직원들도 있으며,

비사무직이라 매년 받는데 왜 빠진걸까요?

회사 실수인가요 아니면 1년이 안되서 그런걸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건강검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건강검진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 피부양자, 20~60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의 경우에는 매년 실시됨

  • 질문자님의 경우 대상자인데 명단제외이신 상태인데 이 경우 회사 내부에 전산오류일 확률이 커보입니다. 해당 부서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님의 상황을 고려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 1회 실시되며, 신규입사자의 경우 입사 후 첫 해의 건강검진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는 2023년 7월에 건강검진을 받으셨고, 같은 해 10월에 입사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건강검진 명단에서 제외된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건강검진 명단이 작성되므로, 질문자님도 명단에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비사무직의 경우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명단에서 누락된 것은 회사의 실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의 인사담당자나 건강검진을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하시어 상황을 설명하고, 건강검진 명단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입사일, 이전에 받았던 건강검진의 시기 및 결과 등의 정보를 함께 제공하면 더욱 명확하게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는 안내가 어려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전년도 11월 말 기준 자격으로 검진 대상자를 선정하며,

검진대상자 본인(가족*)이 직접 검진 제외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강검진 대상자 제외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었거나 급여가 정지된 자로 공단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 자

- 종합검진, 입원, 수술 이력 등 검진을 받을 수 없는 사유로 해당 연도에 검진 대상 제외를 요청한 자 등

*가족 :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참고_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검진대상조회

-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 전체메뉴 → 건강iN → 건강검진 → 조회 → 건강검진 대상 조회

*본인의 공동 · 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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