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자 건강보험료 인상 관련 질문이요

임대주택사업자 건강보험료 인상 관련 질문이요

작성일 2024.03.0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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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대주택 사업자입니다
신랑회사 보험으로 같이 되어 있다가 소득이 잡힌다는 이유로 이번에 제가 따로 떨어져 나왔더라구요 ㅜㅜ
사실 다 전세라 소득이 없었는데도 보증금이랑 제 명의로 된 차 가 재산이 잡혀서 보험이 나왔는데 거의 40 만원이예요 ㅜㅜ 너무 올랐어요 오른건 어쩔수 없는데
제가 이번에 간이 사업자를 냈는데 수입이 아직 별로 안되는데 혹시 또 수입이 잡히면 보험이 오르는건지 궁금해요
정해진 금액이 있는건지
그래서 지금 카드로 소득 안잡히게 해야하는지
아시는분 계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자동차는 더 이상 지역건보료 산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연간 소득이 단 돈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합니다.

3. 지역가입자는 이제... 재산 + 소득으로 건보료가 산출되기 때문에

간이사업자 내서 소득이 더 발생하면... 지역건보료도 당연히 오릅니다.

답변 답변확정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해피빈과

질문자께서 추가로 [N 포인트로 감사]를 해주시면

소년소녀 가장 돕기에 기부를 하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료 소득 반영시기 관련하여 일반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국세청) 및 재산(지방자치단체)의 변동사항은 매년 11월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말까지 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소득을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자료 검증을 거친 후,

11월 보험료부터 적용함에 따라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22년 소득은 '23.5. 신고하여 '23.11.부터 '24.10.까지 적용,

'23년 소득은 '24.5. 신고하여 '24.11.부터 '25.10.까지 적용,

'24년 소득은 '25.5. 신고하여 '25.11.부터 '26.10.까지 적용됩니다.

- 경정소득 부과: 3월, 10월

- 공적연금: 매년 1월 (예)2023년 소득 ☞ 2024.1월 ~ 2024.12월

※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의 적용은 12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적용

※ 사업·근로 소득 조정 정산 신청자의 경우, 사업·근로소득의 적용시기 다를 수 있음

소득 발생 내역은 제공기관(세무서)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질문 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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