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우편문의

건강보험 우편문의

작성일 2024.02.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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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회사 퇴사한적이 있는데 그때는 퇴사하고 가족들한테 퇴사말한적 없는데 부모님집으로 건강보험 우편이 날라가서 퇴사한걸 아시게
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퇴사했는데 아직은 건강보험어플상 자격조회 해보니까 직장가입자로 아직 회사에서 퇴사신고를 안한거 같구요 제가 이번주 금요일에 제가 지금 혼자 살고있는집으로 전입신고를 할꺼구요 회사에서 퇴사신고를 하게되면 제가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는선가요? 부모님이나 다른가족들한테
퇴사한 사실이 우편으로 또 보내지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직장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자격 변동될 경우에는

등본상 주소지로 자격변동 안내문 발송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 되고 신청자격이 충족될 경우 임의계속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취득 시 보험료 등을 비교하여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여 신청바랍니다.

▶ 임의계속가입을 희망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계속 가입은 임의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가 부과되며, 피부양자 인정기준 등에 대하여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수외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소득월액 보험료 합산 부과됩니다. )

○ 신청자격 : 마지막 사용관계가 종료된 월 포함 직전 18개월간 직장 자격 유지일(급여정지기간(휴직 및 해외출국중)포함)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

※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적용 불가

○ 신청기간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 적용기간 :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 보험료 :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

○ 신청방법 : 본인 지사방문(신분증 지참) 원칙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 어려울 경우 팩스, 우편, 유선(고객센터(☏1577-1000))

※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취득이 무효되며

재신청 할 수 없으므로 신청 후 납부를 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의계속가입자 건강보험료 = [최근 12개월간의 직장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 보험료율(7.09%, 2023년 보험료율) × 50%(경감)] + 소득월액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임의계속가입자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 건강보험료율(7.09%)

*(예시)

직장 퇴직 후, 최초로 고지된 지역보험료가 '12월 보험료'일 경우

12월 보험료 납부기한 → 1.10. 납부마감일

납부마감일 1.10.일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 까지 (3.10. 이전까지)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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