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지역가입자가 직장 자격 취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직장 자격 취득일(변동일)로 지역가입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면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가입자(근로자)와 사용자(대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사용자는 가입자의 보수에서 가입자부담금을 공제하여 사용자부담금과 함께 납부를 합니다.
* 2024년 기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7.09% (본인부담율 3.545%)
[참고]
직장 보수월액을 제외한 소득(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직장으로 부과되는 보험료와는 별도로 질문자님께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2,000만원을 공제한 소득을 소득종류별 평가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소득월액)에 직장보험료율 7.09% (2024년 기준)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 소득평가율 → 사업(임대)·이자·배당·기타소득 → 100%, 근로·연금소득 → 50%
* 2024년 기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7.09% (본인부담율 3.545%),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