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제도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역가입자 : 세대주, 20세 이상 세대원 (출생연도 짝수, 홀수 기준 적용)
② 직장가입자 : 전체 (단, 사무직은 2년에 1회 - 출생연도 짝수, 홀수 기준 적용) /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검진 시행
- 소급 또는 직장가입자 신규 취득으로 현재 사업장 소속으로 2년간 검진대상 내역이 없는 직장가입자는
출생연도 기준 적용 없이 검진대상으로 선정
③ 직장 피부양자 : 20세 이상 (출생연도 짝수, 홀수 기준 적용)
④ 의료급여 수급권자 : 20세 이상 ~ 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출생연도 짝수, 홀수 기준 적용)
검진 대상자 조회는 홈페이지, 모바일 앱 에서도 확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공동·금융 인증서, 간편인증 로그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민원여기요 → 건강검진 → 검진대상여부조회
○The건강보험 앱→ 건강iN → 건강검진 → 나의 검진대상 조회
전년도 건강검진 대상자였으나 검진을 받지 못하셨을 경우,
올 해 검진 대상자로 추가 등록하여 검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 고객센터(☎1577-1000)에서 추가등록 가능
- 직장가입자 : 사업장(직장)에서 관할지사로 추가등록신청서 제출
· 일반검진 :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신청서
· 암검진 :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신청서 또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직접 신청도 가능
<암검진> 6대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기 위한 암검진의 대상과 검진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암 : 40세 이상, 2년에 1회 (위내시경/위장조영 검사)
(2) 대장암 : 50세 이상, 1년에 1회
(분변잠혈검사 후 결과가 '양성'의 경우 대장이중조영 검사 또는 대장내시경 검사 실시)
(3) 간암 : 40세 이상인 자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 6개월에 1회
(간초음파+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
과거연도 B형간염 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간염 항체 검사 결과 '양성'인 자료가 있는 자
· 국가건강검진 : B형간염표면항원 또는 C형간염항체 검사 결과 “양성”자
· 개별검진 실시자 : 혈액검사결과지를 공단에 제출하여 B형간염 또는 C형간염 보균자임이 확인된 자
(4)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2년에 1회 (유방촬영)
(5)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2년에 1회 (자궁경부 세포 검사)
(6) 폐암 : 54이상 74세이하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2년에 1회
(저선량흉부 CT검사 → 검진결과 사후상담 및 금연상담)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 될 경우
신분증 지참하여 등록된 검진기관에 예약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건강검진은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암검진은 국가암 대상자 일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고,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단,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
* 수면내시경 검사 시 수면 마취 비용은 비급여 대상이므로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암검진비용은 검사항목(위암, 유방암 등)에 따라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실 검진기관 측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