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는 정확한 안내가 어려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피부양자 인정요건(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등재 가능하며,
질문자님께서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직장가입자인 가족분께 피부양자 취득 신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으로 현재 질문자님의 자격이 지역가입자인 경우 아버님 계좌로 자동이체되어 있던 지역보험료의 납부방법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인정요건
1. 소득요건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요건 미충족 시 부부 모두 피부양자 취득 불가)
2. 재산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과표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3. 부양요건
○ 피부양자가 자녀인 경우
- 동거 시 → 부양 인정
- 비동거 시 → 미혼(이혼·사별 포함) 자녀인 경우 부양 인정. 단,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기혼 자녀의 경우 비동거 시 부양 불인정
○ 피부양자가 형제·자매로
가. 30세 미만
나. 65세 이상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위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 동거 시 : 미혼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비동거 시 : 미혼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의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