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보험 가입

정신과 보험 가입

작성일 2024.01.09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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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초진으로 정신과 다녀왔는데 처음 결제할때 자동으로 보험 가입이 되는건가요?;; 카드결제했습니다 정확히 알려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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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보통 얘기하는 보험은 2가지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

2.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라면 보장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납입하는 병원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건강보험 적용된 금액의 병원비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직장 가입자,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를 납부 중인 상황이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보험회사의 보험은

따로 설계사를 통해 가입 진행을 해야 되는 보험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모든 질문에 정확한 답변만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보험짱!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빠르게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병원에서 보험 가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께서 직접 보험사를 통해 가입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2. 그리고, 보험 가입시 첫회 보험료 납입 완료가 된다면 가입도 완료 되는 것입니다.

3. 또, 건강의료보험은 이미 가입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가입된 건강의료보험으로 햬택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4. 보장성 보험은 손해 보험사로 가입 하시는 것이 좋으며, 갱신형 vs 비갱신형 중 선택 하시어 가입 하셔야 하는데, 가입 나이 기준 50세 미만이라면 비갱신형으로 가입 하시는 것이 좋고, 50세 이상이라면 갱신형으로 가입 하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갱신형 상품은 ?년 주기로 갱신이 되며 갱신으로 인한 보험료가 인상 되는데요.

이렇게 인상 되는 보험료를 만기시까지 납입 하셔야 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므로, 추후 보험료 인상으로 인하여 보험료 납입에 부담이 되는 상품이기 때문이며,

반면, 비갱신형 상품은 갱신이 되지 않아 보험료에는 변동이 없으며 초기 보험료를 보험 납입 기간인 ?년 동안만 납입 하신다면 더 이상의 보험료 납입 없이 보장 기간 동안 보장을 받을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 입니다.

5. 또, 보장성 보험을 무해지환급형으로 가입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무해지 환급형으로 가입 하신다면 일반표준형으로 보장성 보험으로 가입 하시는 것 보다는 더 낮은 보험료를 납입 하면서 동일한 보장을 받으실수가 있기 때문 입니다.

6. 그러나, 보장성 보험에는 여러 종류의 상품이 존재하고 각 상품마다 가지는 특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 상품에 대해서 확인 하신후 질문자님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가입 하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7. 보장성 보험을 동일한 보장 조건으로 가입 하신다 하더라도 보험사마다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 하기 때문에 여러 보험사의 보장성 보험 상품을 비교후 가입 하시는 것이 좋은데, 이때 그나마 낮은 보험료가 책정 되는 보험사로 가입 하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8. 그래서, 그나마 낮은 보험료로 효율적인 보장 조건으로 보장성 보험 가입에 도움을 드리고자 https://blog.naver.com/happyrun-78/223315143619에 많은 정보를 남겨 드렸으니 확인후 가입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며,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국고지원금 및 기타 수입을 재원으로

진료가 필요한 가입자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사회적 연대 성격이 강합니다.

보험료는 재산, 소득 등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 부과되나

진료를 받는 것은 납부하는 보험료 다소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급여를 받기 때문에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건강보험 자격>

1.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임의계속가입자, 건설일용직

2. 지역가입자 :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농어업인, 자영업자 등)

3.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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