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비사무직 건강검진 연장

직장가입자 비사무직 건강검진 연장

작성일 2024.01.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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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비사무직으로 바껴서 매년 건강검진을 해야하는데
제가 짝수년도라 2022년도에는 했는데 작년2023년에는 못 했어요 사업장에 따로 말 해서 일반건강검진 연장가능한가요,,,ㅠㅠ
매년 대상자라 올해 2024년도에도 해야하는데
그럼 올해 2번 받는건가요? 연장신청해서 하면 과태료 안 나올까요ㅠㅠ걱정이네요 과태료 나올까봐ㅠㅠ


#직장가입자 비사무직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귀하의 경우 사업장에 연락하여 2023년도 건강검진 연장이 가능합니다.

2021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중 2022년도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기간 내에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1년과 2022년 2개년도의 건강검진을 수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23년도 건강검진을 2024년도 12월 31일까지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2년도에 이미 건강검진을 받았으므로, 2023년도 연장 검진은 2023년도 검진 항목 중 미수검 항목만 받게 됩니다. 따라서, 2023년도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2024년도 건강검진 때 2023년도 검진 항목 전체를 받게 됩니다.

연장 신청 방법은 사업장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아닌 근로자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근로자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

* 사업장명, 사업장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대표자 성명, 연락처

*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근로자 건강검진 미수검 사유

연장 신청은 2023년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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