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을 처음 받는 사업장입니다

특수건강진단을 처음 받는 사업장입니다

작성일 2024.01.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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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2년도에 생긴 50인 미만 제조업 회사에서 재직 중입니다
작년 11월쯤에 시청에서 작업환경측정 대상인 사업장이라고 공문이 와서
12월에 작업환경측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측정 해주신 업체에서 결과지를 들고 24년 상반기 중에 특수건강진단을 받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작업환경측정시 측정기기를 부착했던 인원들만 특수건강진단을 받으면 되는 건가요?

2. 제가 알기로는 건강디딤돌 홈페이지에서 사업지원신청을 한 뒤 대상자로 선정이 된 후에 병원을 선정해서 건강검진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3. 추가로 새직원을 뽑게 된다면 배치전 건강검진을 무조건 받아야 하는건지?

위 3가지에 대해 답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작업환경측정시 측정기기를 부착했던 인원들만 특수건강진단을 받으면 되는 건가요?

- 특수 건강검진은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받게 됩니다. 작업환경 측정을 진행 하였다고 하여도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는 받을 필요 없습니다.

보건담당자에게 사용 물질에 대하여 리스트를 보내면 유해 화학물질 중 특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화학물질을 알려 줄 겁니다.

구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시행규칙 별표 23)

배치후 첫번째

특수건강검진

기본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N,N-디메틸포름아미드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3개월 이내

6개월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4

석면, 면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분진, 목재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 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2. 제가 알기로는 건강디딤돌 홈페이지에서 사업지원신청을 한 뒤 대상자로 선정이 된 후에 병원을 선정해서 건강검진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 공문이 왔다면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진행 하셔야 합니다.

3. 추가로 새직원을 뽑게 된다면 배치전 건강검진을 무조건 받아야 하는건지?

- 특수 건강검진을 진행해야 하는 사업장은 배치전 / 후 건강검진을 무조건 진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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