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민연금 질문드립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4.01.02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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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인 어머니의 밑으로 피부양자였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근로 중이신데

영문 모르게 작년 12월 1일부로.
직장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내라고
통지서가 왔습니다.

납부 해야하나요?? 아니면 피부양자로 신청해서
정정 가능한가요??

-----------
추가적으로 제가 알바중인데
피부양자면 가입 대상이 아니고
지역가입자면 가입 대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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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있다가 지역가입자로 변동된 것은 질문자가 소득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알바 사업장에서 질문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국세청에 신고하면, 그 신고된 소득을 공단에서 파악한 시점에 직장 피부양자 자격 상실을 시키고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따로 내게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Q

세대주인 어머니의 밑으로 피부양자였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근로 중이신데

영문 모르게 작년 12월 1일부로.

직장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내라고

통지서가 왔습니다.

납부 해야하나요?? 아니면 피부양자로 신청해서

정정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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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제가 알바중인데

피부양자면 가입 대상이 아니고

지역가입자면 가입 대상이 되는건가요?

A

안녕하세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었다면

아마 글쓴이님의 소득이 신고되어서인것 같습니다

일정 금액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일단 청구된 국민연급은 납부해야하고,

나중에 소득이 없어지면 다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https://3.nomad500.com/28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부 여부**

귀하의 경우, 어머니가 계속 근로 중이시므로, 귀하가 직장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2023년 12월 1일부로 직장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잘못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피부양자 자격 유지 신청을 하면, 2023년 12월부터 다시 직장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국민연금 가입 여부**

국민연금 가입 여부는 피부양자 여부와 무관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 근로자

* 자영업자

* 임대사업자

* 일용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자

* 기타 소득이 있는 자

귀하의 경우, 알바 중이라고 하셨으므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귀하께서는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가입 신고를 하면, 2023년 12월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국민연금 가입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 자격 유지 신청**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2.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1577-1000)에서 신청

**국민연금 가입 신고**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2.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1544-9000)에서 신청

귀하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추가정보는 아래 참고하세요!!

https://453010star.tistory.com/5784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 국민연금 부과·가입 기준은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국번없이☎1355)으로 문의 바랍니다.

건강보험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피부양자 상실 사유는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상으로 상세 답변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내용 안내드리겠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피부양자 인정기준(①소득, ②재산, ③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피부양자 인정기준(①소득, ②재산, ③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변동되며 지역보험료 부과·고지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는지 확인 바랍니다.

①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사업소득 포함)을 합산하여 연 2,0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참고] 소득(국세청) 및 재산(지방자치단체)의 변동사항은 매년 11월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3.11월부터 '22년 귀속분 소득이 반영되었습니다.

매년 5월말까지 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소득을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자료 검증을 거친 후,

11월 보험료부터 적용함에 따라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득 발생 내역은 제공기관(세무서)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②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지방세법 제 110조에 따른)기준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지방세법 제 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 70%)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며,

-재산세 고지서상 과세표준액을 확인하거나, 재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③ 자녀 부양요건 (직장가입자 부모님께 등재하는 경우)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녀가 직장가입자(부모)와 동거시

→ 부양요건 인정 (기혼 자녀 : 기혼자녀의 배우자가 보수 또는 소득이 있을 경우 피부양자 불인정)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녀가 직장가입자(부모)와 '비동거'시

→ 미혼 (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인정. 다만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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