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일반 건강검진 항목에 구강검진도 포함되어 있으니 구강관리를 위해서 구강검진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점검, 조사 시에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나 과태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판단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청(☎1350)에서 안내가 가능합니다.
<참고_일반 건강검진 검사항목>
- 공통 검사항목
⑴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청력검사, 혈압측정
⑵ 요검사
⑶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⑷ 흉부방사선 촬영
⑸ 구강검진
- 성·연령별 검사 항목
⑴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남자 24세이상, 여자 40세이상, 4년마다
⑵ B형간염검사(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⑶ 치면세균막검사(40세)
⑷ 골밀도 검사(54·66세 여성)
⑸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해당 연령부터(20, 30, 40, 50, 60, 70세)10년동안 1회
⑹ 생활습관평가(40·50·60·70세)
⑺ 노인신체기능검사(66·70·80세)
⑻ 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