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문의주신 내용은 소득 조정 신청내역과 자격사항 확인이 필요하므로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제도란?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하여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경우,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확인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의 합산액)으로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12월 보험료 납부기한일(1월 10일) 이전까지 신청 시 '23.12월분부터 조정 소득 적용됩니다.
* 참고로 신규자료 부과시기인 11~12월에 한해 2개연도 조정 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보험료 소득만을 조정 신청할지, 2024년도 함께 조정 신청할지는 질문자님께서 선택바랍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소득을 조정한 이후 귀속년도 확정소득이 인정요건을 미충족한다면
취득일로 소급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2024년도 보험료 소득을 다시 조정 신청을 신청하고 피부양자를 취득한다면,
2025년 11월에 국세청확정소득(2024년 사업+근로 합산)을 적용하여
2024년의 1~12월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정산을 실시하게 되며,
정산을 실시한 결과 인정요건을 미충족 시 소급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만약 소득 조정 이후 해당연도 내에 사업 또는 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 신고 여부에 따라 피부양자 상실 기준일 등이 달라집니다.
→ 소득 발생 신고 시, 소득 신고기한(소득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의
보험료는 신고한 소득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소득 조정 정산제도 유의사항
소득 활동 중단 및 소득 감소하여 건강보험료 소득(근로 또는 사업) 조정·정산 신청 할 경우
소득 조정 신청자는 다음 해에 확인되는 당해 연도의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조정 월이 속하는 연도 전체의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는'사후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조정신청 한 소득보다, 연계된 국세청 확정 소득이 더 클 경우 더 많은 보험료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 조정 적용 기간과 상관없이 정산대상 기간인 1월 ~12월 건강보험료에 확정소득 반영하여 정산하고,
이 정산보험료에서 기존에 부과된 1월~12월 건강보험료를 제한 후 그 금액을 추가 부과 또는 환급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금액으로 정산 합니다.
(사업소득 혹은 근로소득 한 종류만 조정하더라도, 정산은 사업+근로소득 합산액으로 적용)
※ 소득금액증명 제출을 통한 조정은 전년도 소득자료 반영을 앞당기는 것일 뿐 정산은 그 해의 소득자료로 합니다.
※ 소득 보험료 조정 후, '본인부담상한제', '장기요양급여비' 등 보험료 기준을 활용하여 혜택을 받은 경우 추후 환수 될 수 있습니다.
※ 조정 이후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조정신청일 90일 이내 피부양자 취득 신고한다면
조정신청일과 조정된 소득금액이 최초로 적용되는 날 중 빠른 날로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 단, 조정된 소득이 인정요건을 충족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 하였으나
정산 결과 인정요건을 미충족 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소급 상실될 수 있으므로 유의 바랍니다.
※ 조정 취소는 조정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 소득정산 보험료 산정된 경우에는 취소 신청 불가
- 조정 취소 시 정산과 같이 취소해야 하며, 조정 또는 정산만 별도로 취소 불가
※ 동일연도 내에 전년도 귀속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감소 조정 이후 (휴)폐업·퇴직(해촉)사유로 중복 조정 불가합니다.
(단, 소득감소 조정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취소신청서 징구하여 취소처리 후 (휴)폐업·퇴직(해촉)사유로 재조정 가능)
▶ 소득 조정 적용시기
"신청한 달의 다음달 보험료부터 그 해 12월까지 소득 조정"
- 예 외 -
※ 조정 적용시기(예외)에 따라 소급 조정이 가능한 경우여도, 조정 시작년월은 조정사유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임에 유의(단, 사유발생일이 1일일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한 달부터 조정 가능)
가) 신청일이 매월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적용
※ 단, 1일이 토요일, 공휴일, 그밖에 공단이 근무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그 달의 공단 최초 근무일을 1일로 본다.
나) 전년도 소득 자료가 부과되는 달 (11월~12월)에 그 달 1일부터 그 달의 보험료 납부마감일 사이에 조정·정산 신청하는 경우 그 달부터 적용
⑴ 11.1.~12.10.(11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조정 신청 시 : 그 해 11월 보험료부터 조정, 신청에 따라 다음해 12월까지 조정 가능
⑵ 12.1.~1.10.(12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조정 신청 시 : 그 해 12월 보험료부터 조정, 신청에 따라 다음해 12월까지 조정 가능
⑶ 10.2.~10.31. 조정 신청 시 : 신규자료 미 연계로 조정 신청 불가능하나, 우선 신청 접수 후 11월에 처리 가능
다) 자격 취득 또는 직역(지역↔직장)변동이 발생한 경우 최초 고지된 달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그 최초 부과월('22.9.월분 이후)부터 조정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