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소득요건 피부양자 자격 어떻게해야할까요

국민건강보험 소득요건 피부양자 자격 어떻게해야할까요

작성일 2023.12.19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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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1년도~ 22년도에 간이과세자 사업자였어서, 22년도에 국민건강보험에서 소득요건 미달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되었다해서 폐업을 하고 다시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소득요건 미달로 자격 상실이 되었다고 온 상태이고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소득정산부과동의서)를 제출하면 자격을 다시 얻게 된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호기롭게 작성 후 제출하려 했으나
22년도 국민건강보험과 나눴던 문자에

<*21년도 소득이 부과되는 22년,23년 소득이 현저히 적거나 발생하지 않으실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정산이 유리하니 신중한 신청바랍니다.>

라는 것을 보고 주저하고 있는데요....

제가 내년 24년에 사업자를 낼 예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넘 헷갈려서 여쭤봅니다..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소득정산부과동의서

를 제출하면 23년도분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다가오는 5월에 하게 되고

이를 가지고 보험료 정산하면 보험료가 나올수 있다는 안내입니다

다시 말해 22년도분은 정리해도

23년도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하여 내년에 보험료정산이 될 것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문의주신 내용은 소득 조정 신청내역과 자격사항 확인이 필요하므로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제도란?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하여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경우,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확인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의 합산액)으로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12월 보험료 납부기한일(1월 10일) 이전까지 신청 시 '23.12월분부터 조정 소득 적용됩니다.

* 참고로 신규자료 부과시기인 11~12월에 한해 2개연도 조정 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보험료 소득만을 조정 신청할지, 2024년도 함께 조정 신청할지는 질문자님께서 선택바랍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소득을 조정한 이후 귀속년도 확정소득이 인정요건을 미충족한다면

취득일로 소급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2024년도 보험료 소득을 다시 조정 신청을 신청하고 피부양자를 취득한다면,

2025년 11월에 국세청확정소득(2024년 사업+근로 합산)을 적용하여

2024년의 1~12월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정산을 실시하게 되며,

정산을 실시한 결과 인정요건을 미충족 시 소급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만약 소득 조정 이후 해당연도 내에 사업 또는 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 신고 여부에 따라 피부양자 상실 기준일 등이 달라집니다.

→ 소득 발생 신고 시, 소득 신고기한(소득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의

보험료는 신고한 소득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소득 조정 정산제도 유의사항

소득 활동 중단 및 소득 감소하여 건강보험료 소득(근로 또는 사업) 조정·정산 신청 할 경우

소득 조정 신청자는 다음 해에 확인되는 당해 연도의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조정 월이 속하는 연도 전체의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는'사후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조정신청 한 소득보다, 연계된 국세청 확정 소득이 더 클 경우 더 많은 보험료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

※ 조정 적용 기간과 상관없이 정산대상 기간인 1월 ~12월 건강보험료에 확정소득 반영하여 정산하고,

이 정산보험료에서 기존에 부과된 1월~12월 건강보험료를 제한 후 그 금액을 추가 부과 또는 환급합니다.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금액으로 정산 합니다.

(사업소득 혹은 근로소득 한 종류만 조정하더라도, 정산은 사업+근로소득 합산액으로 적용)

※ 소득금액증명 제출을 통한 조정은 전년도 소득자료 반영을 앞당기는 것일 뿐 정산은 그 해의 소득자료로 합니다.

※ 소득 보험료 조정 후, '본인부담상한제', '장기요양급여비' 등 보험료 기준을 활용하여 혜택을 받은 경우 추후 환수 될 수 있습니다.​

※ 조정 이후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조정신청일 90일 이내 피부양자 취득 신고한다면

조정신청일과 조정된 소득금액이 최초로 적용되는 날 중 빠른 날로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 단, 조정된 소득이 인정요건을 충족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 하였으나

정산 결과 인정요건을 미충족 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소급 상실될 수 있으므로 유의 바랍니다.

※ 조정 취소는 조정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 소득정산 보험료 산정된 경우에는 취소 신청 불가

- 조정 취소 시 정산과 같이 취소해야 하며, 조정 또는 정산만 별도로 취소 불가

​​​※ 동일연도 내에 전년도 귀속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감소 조정 이후 (휴)폐업·퇴직(해촉)사유로 중복 조정 불가합니다.

(단, 소득감소 조정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취소신청서 징구하여 취소처리 후 (휴)폐업·퇴직(해촉)사유로 재조정 가능)​

소득 조정 적용시기

"신청한 달의 다음달 보험료부터 그 해 12월까지 소득 조정​"

- 예 외 -

​​※ 조정 적용시기(예외)에 따라 소급 조정이 가능한 경우여도, 조정 시작년월은 조정사유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임에 유의(단, 사유발생일이 1일일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한 달부터 조정 가능)

가) 신청일이 매월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적용

※ 단, 1일이 토요일, 공휴일, 그밖에 공단이 근무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그 달의 공단 최초 근무일을 1일로 본다.

나) 전년도 소득 자료가 부과되는 달 (11월~12월)에 그 달 1일부터 그 달의 보험료 납부마감일 사이에 조정·정산 신청하는 경우 그 달부터 적용

⑴ 11.1.~12.10.(11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조정 신청 시 : 그 해 11월 보험료부터 조정, 신청에 따라 다음해 12월까지 조정 가능

⑵ 12.1.~1.10.(12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조정 신청 시 : 그 해 12월 보험료부터 조정, 신청에 따라 다음해 12월까지 조정 가능

⑶ 10.2.~10.31. 조정 신청 시 : 신규자료 미 연계로 조정 신청 불가능하나, 우선 신청 접수 후 11월에 처리 가능

다) 자격 취득 또는 직역(지역↔직장)변동이 발생한 경우 최초 고지된 달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그 최초 부과월('22.9.월분 이후)부터 조정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23년도 소득이 21년도 소득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산 부과 동의서를 제출하면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3년도 소득을 예상하고, 사업자 폐업 또는 임의계속가입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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