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피부양자 탈락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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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 자녀 건강보험에 등재된 상태입니다.
2024년 1월부터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하여 조기수령
신청을 할려구하는데,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배우자도 자동탈락이 되는가요?
참고로 재산과표 5,4억 이상입니다.
배우자는 소득 제로인데 아들밑에서 자동 탈락이 되는건지
아니면 그대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아시분 고견 부탁드립니다.!
PS: 모바일로 조기수령할려고 내용을 확인해보니
부양가족( 배우자) 은 연283,380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현재 직장인 자녀 건강보험에 등재된 상태입니다.
2024년 1월부터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하여 조기수령
신청을 할려구하는데,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배우자도 자동탈락이 되는가요?
참고로 재산과표 5,4억 이상입니다.
배우자는 소득 제로인데 아들밑에서 자동 탈락이 되는건지
아니면 그대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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