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등록증 회사 건보료 둘 다 내야하나요???

개인사업자등록증 회사 건보료 둘 다 내야하나요???

작성일 2023.12.03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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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사를 다니기 전에 개인사업자가 있어서 그걸로 건보료가 꽤 나가던데 
아무튼 6개월 정도 정지를 해놨었고 다음달 부터 해지 되는걸로 압니다. 
근데 제가 취직을 했는데 
회사 세금에서 나가는 건보료 + 개인사업자용 건보료가 또 나가는건가요???
이게 공동사업자로 되있어서 한명이 직원취급되서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개인사업자등록증 회사 건보료 둘 다 내야하나요?

제가 회사를 다니기 전에 개인사업자가 있어서 그걸로 건보료가 꽤 나가던데

아무튼 6개월 정도 정지를 해놨었고 다음달 부터 해지 되는걸로 압니다.

근데 제가 취직을 했는데

회사 세금에서 나가는 건보료 + 개인사업자용 건보료가 또 나가는건가요???

이게 공동사업자로 되있어서 한명이 직원취급되서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었다가 취직하여 회사에 입사한 경우, 개인사업자등록증을 해지하고 회사에 종속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용 건강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습니다.

대신, 회사에서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을 받게 되면 회사 세금으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등이 자동으로 공제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 세금에서 건강보험료가 이미 공제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 명의 공동사업자가 회사에 종속된 직원으로서 근무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는 개인사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를 계속해서 내야합니다.

※ 이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도 부담하게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 운영하시는 사업장에 직장가입자 취득 대상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다면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신고 후 대표자와 근로자 모두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근로하는 회사와 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으로 각각 직장가입자가 됩니다.(이중자격자)

이때, 직장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는 각 사업장 별로 부과됩니다.

▶ 만약 운영하시는 사업장에 직장가입자 취득 대상인 근로자가 1인 이상 고용되지 않았다면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질문자님은 현재 근로하는 회사 소속의 직장가입자로 부과되는 직장보험료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이때,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외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 별도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a 회사를 다니며 사업 또는 금융, 기타, 연금, 근로 소득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a회사 직장보험료(급여공제) + 소득월액보험료(별도고지)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소득월액 보험료는 2,000만원을 공제한 소득을 소득종류별 평가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소득월액)에 직장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율

※ 2023년 보험료율 : 7.09%

※소득 평가율 : 사업(임대)·이자·배당·기타소득→ 100%, 근로·연금소득→ 50%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와 회사에서 고용한 경우 두 가지로 별도로 건강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제한 경우에도 회사에서 고용한 경우 회사 건강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셔서, 필요하다면 회사와 협의하여 중복 지불을 방지하도록 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사의 인사팀이나 회계팀과 상의하여 확인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온김에 누구나 쓸 수 있는 GPT로 월 1억의 무자본 사업을 만든 방법 도움 되실거같아 남겨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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