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건강검진과 국가건강검진은 검사 항목과 범위가 다릅니다. 일반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 항목을 포함하는 반면, 국가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 항목과 더불어, 암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 항목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국가건강검진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일반건강검진 검사 항목**
* **신체검사**
* 키, 몸무게, 체중지수, 허리둘레, 혈압, 시력, 청력
* **혈액검사**
* 혈액형, 빈혈, 당뇨, 콜레스테롤, 간기능, 신장기능, 혈액응고 검사
* **소변검사**
* 요로 감염, 당뇨, 신장 질환 검사
**국가건강검진 검사 항목**
* **일반건강검진 검사 항목**
* **암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 항목**
* 흉부 X-ray 촬영
* 구강검진
* 위내시경 검사 (40세 이상)
* 대장내시경 검사 (50세 이상)
* 암표지자 검사 (50세 이상)
귀하의 경우, 일반건강검진을 받았지만,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이므로, 국가건강검진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검진으로, 사업주로부터 검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국가건강검진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이므로, 국가건강검진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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