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 우편이왔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 우편이왔어요

작성일 2023.11.2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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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2월에 사업자를 냈었고 거기서 상호만 변경 후에
22년에 의류 플랫폼을 이용하여 간이사업자로 운영을 했었고
소득이 적어 폐업을 했다가 23년 최근에 다시 사업자를 냈다
사업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서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부모님 두분과 살고있고 아버지 앞으로 건강보험에서
우편이 왔는데 피부양자 상실 예정이라며 왔더라구요,

찾아보니 22년에 1만원이라도 사업 소득이 있음 안 된다 하더라구요
의류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정상금은 제 개인 통장으로 받았는데
이것도 소득이 있다고 발생 되는게 맞는지,

건강보험을 미납된 상태였는데 이것 또한 피부양자 상실에
연관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법인 사업을 하시는데 부모님 소득이
500이상인 것도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ㅜ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의 피부양자 자격상실은

부모님과 전혀상관없습니다

질문자 소득때문입니다

현재 11월부터 적용되는 소득은 22년 소득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요약:**

*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 우편 수령

* 피부양자 자격 유지 방법

**답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65세 이상 부모, 30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세대주와 같은 세대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사업을 폐업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는 경우**

* **부모님께서 사업을 폐업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는 경우**

* **직장을 다니거나, 장애인, 예술인, 농어민 등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의 경우, 사업을 폐업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등 관련 도움되는 글 아래 참고하세요

https://453010star.tistory.com/4865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업자 등록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등재가능합니다.

사업,근로 소득의 경우 소득활동이 중단되었거나,

소득이 감소되었다면 소득 조정 및 정산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소득 정산제도란, 소득 조정을 신청 한 경우

매년 11월 국세청 연계소득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질문자님께서 유·불리 판단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연계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적은 경우에만 조정 혜택이 있음​에 유의 바랍니다.

(종합소득 합산 소득이 낮은 경우가 아닌, 사업+근로소득의 합산 소득이 줄어든 경우)

​※ 조정 신청한 후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정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직장가입자를 통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신청일 90일 이내 피부양자 취득 신고한다면

조정신청일과 조정된 소득금액이 최초로 적용되는 날 중 빠른 날로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제출하여 조정된 소득이 인정요건을 충족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귀속연도 확정소득 연계 시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으로 확인된다면 피부양자 취득일로 소급 상실됩니다.

예시)

2023년 보험료 조정 신청 시,

'23년도의 확정소득이 연계되는 '24.11월에 2023.1. ~ 2023.12.

지역/소득월액보험료를 국세청 확정소득(근로+사업)으로 다시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2024년 보험료 조정 신청 시,

'24년도의 확정소득이 연계되는 '25.11월에 2024.1. ~ 2024.12.

지역/소득월액보험료를 국세청 확정소득(근로+사업)으로 다시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소득(국세청) 및 재산(지방자치단체)의 변동사항은 매년 11월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3.11월부터 '22년 귀속분 소득이 반영되었습니다.

​매년 5월말까지 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소득을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자료 검증을 거친 후,

11월 보험료부터 적용함에 따라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득 발생 및 적용시기]

- 2021년 귀속분 → 2022.5. 신고 → 2022.11.부터 2023.10.까지 적용

- 2022년 귀속분 → 2023.5. 신고 → 2023.11.부터 2024.10.까지 적용

- 2023년 귀속분 → 2024.5. 신고 → 2024.11.부터 2025.10.까지 적용

※ 소득 조정·정산 신청 이후 해당연도 내에 사업 또는 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가입자는 소득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 신고 여부에 따라 피부양자 상실 기준일자 등이 달라집니다.)

소득 신고기한(소득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의 보험료는 신고한 소득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유의사항

​※ 조정된 구간에 한정하지 않고 조정한 연도 전체(1~ 12월)보험료를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재산정하여 추과 부과 또는 환급.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금액으로 정산 합니다.

(사업소득 혹은 근로소득 한 종류만 조정하더라도, 정산은 사업+근로소득 합산액으로 적용됨에 유의)

​※ 조정된 소득이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하여 피부양자 자격 취득하였으나,

귀속연도 확정 소득이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으로 확인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로 소급 상실됨

※ 소득 보험료 조정 후, '본인부담상한제', '장기요양급여비' 등 보험료 기준을 활용하여 혜택을 받은 경우 추후 환수 될 수 있습니다.

※ 조정 취소는 조정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 소득정산 보험료 산정된 경우에는 취소 신청 불가

- 조정 취소 시 정산과 같이 취소해야 하며, 조정 또는 정산만 별도로 취소 불가

​​※ 동일연도 내에 전년도 귀속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감소 조정 이후 (휴)폐업·퇴직(해촉)사유로 중복 조정 불가 (단, 소득감소 조정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취소신청서 징구하여 취소처리 후 (휴)폐업·퇴직(해촉)사유로 재조정 가능

​※ 소득 정산 신청년도 내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정대상: 사업소득·근로소득 금액에 대하여 조정

▶신청서류 ​

가) 필수서류: 소득 정산부과동의서

나) 소득활동 중단 또는 소득감소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휴·폐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직확인통지서(종사자용), 공단 사실확인서 (앞의 서류발급이 불가능하면서 다음 1), 2)에 해당하는 경우)

※ 공단 전산에서 소득지급처 폐업 등 관련 사실 확인 될 경우 서류 생략 가능

팩스 및 우편 접수 시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

* 공단 사실확인서

1) 퇴직(해촉)증명서 발급 불가한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사업이 중단된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인정(단, 객관적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반드시 징구)

⑴ 소득지급처와 법적 분쟁 또는 노동관서 등에 신고사실 있는 경우

⑵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등록번호 없는 경우 (단, 조정 시 분리과세 임대소득 경감대상에서 제외됨)

⑶ 사업이 중단된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⑷ 앞의 신청서류 - 나)에서 명시한 서류 발급이 불가하여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소득지급처에서 서류 발급이 불가한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휴·폐업자의 경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통하여 조정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PC경로: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소득 조정·정산 신청

- 모바일경로: The건강보험 앱> 민원여기요 > 신청·납부 > 더보기+ > ⑨ 소득 조정·정산 신청

▶소득 조정 적용시기 : 신청한 달의 다음달 보험료부터 그 해 12월까지 소득 조정​

- 예 외 -

가) 신청일이 매월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적용

※ 단, 1일이 토요일, 공휴일, 그밖에 공단이 근무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그 달의 공단 최초 근무일을 1일로 본다.

나) 전년도 소득 자료가 부과되는 달 (11월~12월)에 그 달 1일부터 그 달의 보험료 납부마감일 사이에 조정·정산 신청하는 경우 그 달부터 적용

⑴ 11.1.~12.10.(11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조정 신청 시 : 그 해 11월 보험료부터 조정, 신청에 따라 다음해 12월까지 조정 가능

⑵ 12.1.~1.10.(12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조정 신청 시 : 그 해 12월 보험료부터 조정, 신청에 따라 다음해 12월까지 조정 가능

⑶ 10.2.~10.31. 조정 신청 시 : 신규자료 미 연계로 조정 신청 불가능하나, 우선 신청 접수 후 11월에 처리 가능

다) 자격 취득 또는 직역(지역↔직장)변동이 발생한 경우 최초 고지된 달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그 최초 부과월('22.9.월분 이후)부터 조정

​​※ 조정 적용시기(예외)에 따라 소급 조정이 가능한 경우여도, 조정 시작년월은 조정사유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임에 유의(단, 사유발생일이 1일일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한 달부터 조정 가능)

질문 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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