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 우편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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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2월에 사업자를 냈었고 거기서 상호만 변경 후에
22년에 의류 플랫폼을 이용하여 간이사업자로 운영을 했었고
소득이 적어 폐업을 했다가 23년 최근에 다시 사업자를 냈다
사업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서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부모님 두분과 살고있고 아버지 앞으로 건강보험에서
우편이 왔는데 피부양자 상실 예정이라며 왔더라구요,
찾아보니 22년에 1만원이라도 사업 소득이 있음 안 된다 하더라구요
의류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정상금은 제 개인 통장으로 받았는데
이것도 소득이 있다고 발생 되는게 맞는지,
건강보험을 미납된 상태였는데 이것 또한 피부양자 상실에
연관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법인 사업을 하시는데 부모님 소득이
500이상인 것도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ㅜㅜ
22년에 의류 플랫폼을 이용하여 간이사업자로 운영을 했었고
소득이 적어 폐업을 했다가 23년 최근에 다시 사업자를 냈다
사업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서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부모님 두분과 살고있고 아버지 앞으로 건강보험에서
우편이 왔는데 피부양자 상실 예정이라며 왔더라구요,
찾아보니 22년에 1만원이라도 사업 소득이 있음 안 된다 하더라구요
의류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정상금은 제 개인 통장으로 받았는데
이것도 소득이 있다고 발생 되는게 맞는지,
건강보험을 미납된 상태였는데 이것 또한 피부양자 상실에
연관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법인 사업을 하시는데 부모님 소득이
500이상인 것도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