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납부회차질문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납부회차질문

작성일 2023.11.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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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 아니고 제가 8월25일부터 근무해서
9월 10월 보험료가 납부된상태인데
이게 회사에서 늦게 신고가되서 9월,10월 보험료 두달치가 고지에 한번 찍혀있는데 공단쪽에 전화하면 수정이 되나요?
대출사에 전화해봤는데 무조건 고지에 찍혀있는 횟수로 본다고 하셔서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무슨 대출ㅈ대신 해준다 그딴 질문하면 바로 차단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면 납부회차 수정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회차는 보험료 납부 대상이 되는 첫 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8월 25일이 보험료 납부 대상이 되는 첫 날이므로, 9월분 보험료는 1회, 10월분 보험료는 2회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납부회차 수정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사업장명

* 납부번호

* 납부회차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납부회차 수정을 요청하면, 담당자가 확인 후 수정해 드립니다. 수정된 납부회차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회차 수정은 납부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납부회차 수정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사에서는 보험료 납부회차를 기준으로 대출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납부회차 수정을 통해 납부회차를 정상화하면 대출 승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납부회차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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