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인상 소득 조정 정산제도

건강보험료 인상 소득 조정 정산제도

작성일 2023.11.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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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건보료가 올랐는데요
이게 22년 사업 소득, 종소세 신고 기준으로
오른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2년에 비해 23년 올해 소득이 많이 줄었으면
조정 정산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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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사업,근로 소득의 경우 소득활동이 중단되었거나,

소득이 감소되었다면 소득 조정 및 정산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소득 정산제도란, 소득 조정을 신청 한 경우

매년 11월 국세청 연계소득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질문자님께서 유·불리 판단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연계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적은 경우에만 조정 혜택이 있음​에 유의 바랍니다.

(종합소득 합산 소득이 낮은 경우가 아닌, 사업+근로소득의 합산 소득이 줄어든 경우)

소득(국세청) 및 재산(지방자치단체)의 변동사항은 매년 11월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3.11월부터 '22년 귀속분 소득이 반영되었습니다.

​매년 5월말까지 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소득을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자료 검증을 거친 후,

11월 보험료부터 적용함에 따라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 - 소득 발생 및 적용시기

- 2021년 귀속분 → 2022.5. 신고 → 2022.11.부터 2023.10.까지 적용

- 2022년 귀속분 → 2023.5. 신고 → 2023.11.부터 2024.10.까지 적용

- 2023년 귀속분 → 2024.5. 신고 → 2024.11.부터 2025.10.까지 적용

예시)

2023년 보험료 조정 신청 시,

'23년도의 확정소득이 연계되는 '24.11월에 2023.1. ~ 2023.12.

지역/소득월액보험료를 국세청 확정소득(근로+사업)으로 다시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2024년 보험료 조정 신청 시,

'24년도의 확정소득이 연계되는 '25.11월에 2024.1. ~ 2024.12.

지역/소득월액보험료를 국세청 확정소득(근로+사업)으로 다시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 소득 조정·정산 신청 이후 해당연도 내에 사업 또는 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가입자는 소득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 신고 여부에 따라 피부양자 상실 기준일자 등이 달라집니다.)

소득 신고기한(소득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의 보험료는 신고한 소득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유의사항

​※ 조정된 구간에 한정하지 않고 조정한 연도 전체(1~ 12월)보험료를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재산정하여 추과 부과 또는 환급.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금액으로 정산 합니다.

(사업소득 혹은 근로소득 한 종류만 조정하더라도, 정산은 사업+근로소득 합산액으로 적용됨에 유의)

​※ 조정된 소득이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하여 피부양자 자격 취득하였으나,

귀속연도 확정 소득이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으로 확인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로 소급 상실됨

※ 소득 보험료 조정 후, '본인부담상한제', '장기요양급여비' 등 보험료 기준을 활용하여 혜택을 받은 경우 추후 환수 될 수 있습니다.

※ 조정 취소는 조정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 소득정산 보험료 산정된 경우에는 취소 신청 불가

- 조정 취소 시 정산과 같이 취소해야 하며, 조정 또는 정산만 별도로 취소 불가

​​※ 동일연도 내에 전년도 귀속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감소 조정 이후 (휴)폐업·퇴직(해촉)사유로 중복 조정 불가 (단, 소득감소 조정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취소신청서 징구하여 취소처리 후 (휴)폐업·퇴직(해촉)사유로 재조정 가능

​※ 소득 정산 신청년도 내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정대상: 사업소득·근로소득 금액에 대하여 조정

▶신청서류 ​

가) 필수서류: 소득 정산부과동의서

나) 소득활동 중단 또는 소득감소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휴·폐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직확인통지서(종사자용), 공단 사실확인서 (앞의 서류발급이 불가능하면서 다음 1), 2)에 해당하는 경우)

※ 공단 전산에서 소득지급처 폐업 등 관련 사실 확인 될 경우 서류 생략 가능

팩스 및 우편 접수 시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

* 공단 사실확인서

1) 퇴직(해촉)증명서 발급 불가한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사업이 중단된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인정(단, 객관적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반드시 징구)

⑴ 소득지급처와 법적 분쟁 또는 노동관서 등에 신고사실 있는 경우

⑵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등록번호 없는 경우 (단, 조정 시 분리과세 임대소득 경감대상에서 제외됨)

⑶ 사업이 중단된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⑷ 앞의 신청서류 - 나)에서 명시한 서류 발급이 불가하여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소득지급처에서 서류 발급이 불가한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휴·폐업자의 경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통하여 조정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PC경로: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소득 조정·정산 신청

- 모바일경로: The건강보험 앱> 민원여기요 > 신청·납부 > 더보기+ > ⑨ 소득 조정·정산 신청

▶소득 조정 적용시기 : 신청한 달의 다음달 보험료부터 그 해 12월까지 소득 조정​

- 예 외 -

가) 신청일이 매월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적용

※ 단, 1일이 토요일, 공휴일, 그밖에 공단이 근무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그 달의 공단 최초 근무일을 1일로 본다.

나) 전년도 소득 자료가 부과되는 달 (11월~12월)에 그 달 1일부터 그 달의 보험료 납부마감일 사이에 조정·정산 신청하는 경우 그 달부터 적용

⑴ 11.1.~12.10.(11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조정 신청 시 : 그 해 11월 보험료부터 조정, 신청에 따라 다음해 12월까지 조정 가능

⑵ 12.1.~1.10.(12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조정 신청 시 : 그 해 12월 보험료부터 조정, 신청에 따라 다음해 12월까지 조정 가능

⑶ 10.2.~10.31. 조정 신청 시 : 신규자료 미 연계로 조정 신청 불가능하나, 우선 신청 접수 후 11월에 처리 가능

다) 자격 취득 또는 직역(지역↔직장)변동이 발생한 경우 최초 고지된 달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그 최초 부과월('22.9.월분 이후)부터 조정

​​※ 조정 적용시기(예외)에 따라 소급 조정이 가능한 경우여도, 조정 시작년월은 조정사유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임에 유의(단, 사유발생일이 1일일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한 달부터 조정 가능)

​질문 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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