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
피부양자 등재요건 (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등재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해당 대상자와의 관계 및 동거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소득, 재산 요건에 대해서만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세사유는 맞춤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1577-1000)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 변동될 경우 매월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 세대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배우자분과 질문자님이 지역가입자 자격이고 주민등록세대가 동일하다면 보험료는 합산 부과됩니다.
이때 부과된 보험료는 세대주에게 대표 고지됩니다.
다만, 납부의무는 보험료가 합산된 지역가입자 전체에게 있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