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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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4개월뒤에 20만원 가량이 입금되아서 전직장에 확인해보니 중도 퇴사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정산금이라고 하는데 총 5개월일했고 마지막달에 한달 맞추어서 퇴사고 월급 지급에도 문제없었습니다!
이게 왜 4개월이 지난뒤 지급되고 어떤 정산을 한 것인지 궁금해요!
이게 왜 4개월이 지난뒤 지급되고 어떤 정산을 한 것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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