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환급

중도퇴사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환급

작성일 2023.11.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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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4개월뒤에 20만원 가량이 입금되아서 전직장에 확인해보니 중도 퇴사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정산금이라고 하는데 총 5개월일했고 마지막달에 한달 맞추어서 퇴사고 월급 지급에도 문제없었습니다!

이게 왜 4개월이 지난뒤 지급되고 어떤 정산을 한 것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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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퇴사 후 4개월 뒤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정산금이 지급된 것은, 퇴사 당시에 월급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실제 근무 일수로 계산한 보험료를 추후 정산한 결과, 과납된 보험료가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월급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퇴사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퇴사 후에도 월급을 계속해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 일수로 보험료를 계산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총 5개월 근무하였으나, 마지막 달에 한 달을 맞추어서 퇴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퇴사 당시에는 5개월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실제 근무 일수는 4개월 30일로 계산되어, 10일치 보험료가 과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4개월 뒤에 지급된 20만원은 과납된 10일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로 추정됩니다.

구체적인 정산 내역은 전직장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의 정산 기준입니다.

* **국민연금:** 퇴사 후에도 퇴사 당시의 급여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퇴사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는 실제 근무 일수로 계산하여 정산합니다.

* **건강보험:** 퇴사 후에도 퇴사 당시의 급여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퇴사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실제 근무 일수로 계산하여 정산합니다.

귀하의 경우, 퇴사 후 4개월이 지난 후 정산이 이루어졌으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모두 실제 근무 일수로 계산하여 정산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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