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정정문의

폐업 정정문의

작성일 2023.09.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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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운영하던 가게를 망해서 정리하고 세금독촉이 걱정되어 폐업신고를 못하고 이번달에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국민건강보험이 200만원이 넘게나와있어서
소득이 없는것을 카드내역을 보여주고 폐업정정을 해달라고 하였더니 현금으로 거래했을수도있다며 소득정정이 안된다고합니다 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가야하는데 국민건강보험 연체시 병원비도 많이 나올것같고 소득정정하여 보험비를 감면받으려는데 어떻게 증빙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2023년 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사업 또는 근로 소득에 대해 조정 신청 할 경우

2024년 11월에 2023년 귀속분 확정소득인 사업+근로 합산소득으로

1월~12월의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정산을 실시하게 되며

정산 차액은 '24.11월분 보험료에 부과 또는 환급됩니다.

​※ 조정신청 한 소득보다, 연계된 국세청 확정 소득이 더 클 경우 더 많은 보험료가 고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유·불리 판단하여 선택 바랍니다

▶조정대상: 사업소득·근로소득 금액에 대하여 조정

▶신청서류 ​

가) 필수서류: 소득 정산부과동의서

나) 소득활동 중단 또는 소득감소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휴·폐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직확인통지서(종사자용), 공단 사실확인서 (앞의 서류발급이 불가능하면서 다음 1), 2)에 해당하는 경우)

※ 공단 전산에서 소득지급처 폐업 등 관련 사실 확인 될 경우 서류 생략 가능

팩스 및 우편 접수 시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

* 공단 사실확인서

1) 퇴직(해촉)증명서 발급 불가한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사업이 중단된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인정(단, 객관적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반드시 징구)

⑴ 소득지급처와 법적 분쟁 또는 노동관서 등에 신고사실 있는 경우

⑵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등록번호 없는 경우 (단, 조정 시 분리과세 임대소득 경감대상에서 제외됨)

⑶ 사업이 중단된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⑷ 앞의 신청서류 - 나)에서 명시한 서류 발급이 불가하여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소득지급처에서 서류 발급이 불가한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휴·폐업자의 경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통하여 조정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PC경로: 홈페이지http://www.nhis.or.kr: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소득 조정·정산 신청

- 모바일경로: The건강보험 앱> 민원여기요 > 신청·납부 > 더보기+ > ⑨ 소득 조정·정산 신청

('22년 12월 한달만 조정을 원하는 경우 홈페이지or모바일에서 소득정산 신청 후 ☏1577-1000 요청)

▶소득 조정 적용시기 : 신청한 달의 다음달 보험료부터 그 해 12월까지 소득 조정​

- 예 외 -

가) 신청일이 매월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적용

※ 단, 1일이 토요일, 공휴일, 그밖에 공단이 근무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그 달의 공단 최초 근무일을 1일로 본다.

나) 전년도 소득 자료가 부과되는 달 (11월~12월)에 그 달 1일부터 그 달의 보험료 납부마감일 사이에 조정·정산 신청하는 경우 그 달부터 적용

⑴ 11.1.~12.10.(11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조정 신청 시 : 그 해 11월 보험료부터 조정, 신청에 따라 다음해 12월까지 조정 가능

⑵ 12.1.~1.10.(12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조정 신청 시 : 그 해 12월 보험료부터 조정, 신청에 따라 다음해 12월까지 조정 가능

⑶ 10.2.~10.31. 조정 신청 시 : 신규자료 미 연계로 조정 신청 불가능하나, 우선 신청 접수 후 11월에 처리 가능

다) 자격 취득 또는 직역(지역↔직장)변동이 발생한 경우 최초 고지된 달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그 최초 부과월('22.9.월분 이후)부터 조정

​​※ 조정 적용시기(예외)에 따라 소급 조정이 가능한 경우여도, 조정 시작년월은 조정사유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임에 유의(단, 사유발생일이 1일일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한 달부터 조정 가능)

▶ 유의사항

​※조정된 구간에 한정하지 않고 조정한 연도 전체(1~ 12월)보험료를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재산정하여 추과 부과 또는 환급.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금액으로 정산 합니다.

(사업소득 혹은 근로소득 한 종류만 조정하더라도, 정산은 사업+근로소득 합산액으로 적용됨에 유의)

​※ 조정된 소득이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하여 피부양자 자격 취득하였으나,

귀속연도 확정 소득이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으로 확인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로 소급 상실됨

※소득 보험료 조정 후, '본인부담상한제', '장기요양급여비' 등 보험료 기준을 활용하여 혜택을 받은 경우 추후 환수 될 수 있습니다.

※조정 취소는 조정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 소득정산 보험료 산정된 경우에는 취소 신청 불가

- 조정 취소 시 정산과 같이 취소해야 하며, 조정 또는 정산만 별도로 취소 불가

​​※동일연도 내에 전년도 귀속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감소 조정 이후 (휴)폐업·퇴직(해촉)사유로 중복 조정 불가 (단, 소득감소 조정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취소신청서 징구하여 취소처리 후 (휴)폐업·퇴직(해촉)사유로 재조정 가능)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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