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검진(배치전)이랑 일반건강검진

특수검진(배치전)이랑 일반건강검진

작성일 2023.09.12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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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직 준비중인데
면접본 회사에서 면접이랑 같이 특수검진(배치전)검진도 같이 봤습니다.그런데 면접본 회사에 탈락 되었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단체로 건강검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2번해도 상관없는건가요?? 또 지금 회사에서 특수검진을 받았다는걸 알수있을까여??? 이직 준비하는거 알면 안되서 걱정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반 건강검진을 한해에 두번을 받게되면 초과된 검사에 대한 비용이 근로자에게 청구가 됩니다.

휴직기간에 받았다고 하시고 회사 단체 검진은 빠지셔요.

그리고 특수검진에 대한 내용은 현근무처에서 알수 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가 이직 준비중인데

면접본 회사에서 면접이랑 같이 특수검진(배치전)검진도 같이 봤습니다.그런데 면접본 회사에 탈락 되었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단체로 건강검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2번해도 상관없는건가요?? 또 지금 회사에서 특수검진을 받았다는걸 알수있을까여??? 이직 준비하는거 알면 안되서 걱정 됩니다.

* 2번해도 상관이 있고, 없는게 아니라 첫번째 특검은 입사전에 받는 배치전검사입니다.

즉 입사과정에서 받은 특검(배치전)이고

* 2번째는 회사에서 단체로 건강검진 진행 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예측컨데 이는 공단검진+특수검진을 진행하신걸로 짐작됩니다.

-- 두개는 별개의 검사로 보셔야합니다.

-- 현재회사에서 앞전에 받은 특검(배치전)에 대해서 알수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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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경우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매년)실시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일반 건강검진을 이미 실시하셨을 경우

다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면 본인부담금이 발생 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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