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만약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미수검할 경우
건강검진 추가등록 신청하여 2023년에 검진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2022년 일반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검진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국가암 대상자 올해 미수검 후 내년 추가등록시 국가암 대상으로 구축되지 않을 수도 있음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고객센터(☏1577-1000) 및 지사 유선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77-100 "보이는 ARS"를 통해 본인이 직접 전년도 미수검 항목 추가신청도 가능
[홈페이지 경로] www.nhis.or.kr 접속 >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①전년도 미수검등록 추가신청
[어플 경로] The건강보험 앱 열기 > 건강iN > 건강검진 > 나의건강검진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
- 직장가입자: 암검진은 고객센터(1577-1000) 및 지사 유선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검진은 사업장의 담당자에게 추가 등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 참고로 2022년도 당시 '21년 검진기간을 연장드린 내용과 다르게,
올해는 감염병 상황이 수그러들어 직장가입자(근로자)대상 검진기간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신청에 의해서만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등록을 처리합니다.
2022년 검진 미수검으로 과태료 발생유무 등 관련 상세 문의는 공단에서 답변이 어렵사오니
☏1350으로 확인바랍니다.
일반건강검진은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 공통 검사항목
(1)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청력검사, 혈압측정
(2) 요검사
(3)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4) 흉부방사선 촬영
(5) 구강검진
- 성·연령별 검사 항목
(1)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남자 24세이상, 여자 40세이상, 4년마다
(2) B형간염검사(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3) 치면세균막검사(40세)
(4) 골밀도 검사(54·66세 여성)
(5)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해당 연령부터(20, 30, 40, 50, 60, 70세)10년동안 1회
(6) 생활습관평가(40·50·60·70세)
(7) 노인신체기능검사(66·70·80세)
(8) 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