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소득지급처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의 지급내역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으로 확인하실 경우 본인확인 후 안내 가능하므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소득활동이 중단된 소득지급처에서 발급받은 퇴직 또는 해촉증명서와
공단의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작성하여 제출 시 소득 조정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23년 보험료 조정 신청하면 추후 '23년 확정소득 연계 시
'23년 1월~12월(12개월)의 보험료 재산정하여 사후정산 진행됩니다.
즉, *현재 연계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적은 경우에만 조정 혜택이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 합산 소득이 낮은 경우가 아닌, 사업+근로소득의 합산 소득이 줄어든 경우)
소득(국세청) 및 재산(지방자치단체)의 변동사항은 매년 11월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2.11월부터 '21년 귀속분 소득이 반영되었습니다.
매년 5월말까지 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소득을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자료 검증을 거친 후,
11월 보험료부터 적용함에 따라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 - 소득 발생 및 적용시기
- 2021년 귀속분 → 2022.5. 신고 → 2022.11.부터 2023.10.까지 적용
- 2022년 귀속분 → 2023.5. 신고 → 2023.11.부터 2024.10.까지 적용
- 2023년 귀속분 → 2024.5. 신고 → 2024.11.부터 2025.10.까지 적용
▶ 유의사항
※조정된 구간에 한정하지 않고 조정한 연도 전체(1~ 12월)보험료를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재산정하여 추과 부과 또는 환급.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금액으로 정산 합니다.
(사업소득 혹은 근로소득 한 종류만 조정하더라도, 정산은 사업+근로소득 합산액으로 적용됨에 유의)
※ 조정된 소득이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하여 피부양자 자격 취득하였으나,
귀속연도 확정 소득이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으로 확인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로 소급 상실됨
※소득 보험료 조정 후, '본인부담상한제', '장기요양급여비' 등 보험료 기준을 활용하여 혜택을 받은 경우 추후 환수 될 수 있습니다.
※조정 취소는 조정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 소득정산 보험료 산정된 경우에는 취소 신청 불가
- 조정 취소 시 정산과 같이 취소해야 하며, 조정 또는 정산만 별도로 취소 불가
※동일연도 내에 전년도 귀속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감소 조정 이후 (휴)폐업·퇴직(해촉)사유로 중복 조정 불가 (단, 소득감소 조정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취소신청서 징구하여 취소처리 후 (휴)폐업·퇴직(해촉)사유로 재조정 가능
▶조정대상: 사업소득·근로소득 금액에 대하여 조정
▶신청서류
가) 필수서류: 소득 정산부과동의서
나) 소득활동 중단 또는 소득감소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휴·폐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직확인통지서(종사자용), 공단 사실확인서 (앞의 서류발급이 불가능하면서 다음 1), 2)에 해당하는 경우)
※ 공단 전산에서 소득지급처 폐업 등 관련 사실 확인 될 경우 서류 생략 가능
※ 팩스 및 우편 접수 시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