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데 의료보험공단에서 매달 22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어케해야되...

소득이 없는데 의료보험공단에서 매달 22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어케해야되...

작성일 2023.09.0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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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데 의료보험공단에서 매달 22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어케해야되나요 전화해봤더니 소득지급처에서 발행한 증명서같은게 필요하데요 아니 알바를 한두곳에서 한것도 아니고;; 어디서 그런건지는 더 모르는데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소득이 없는데 건강보험료 #소득이 없는데 국민연금 #소득이 없는데 종합소득세 #소득이 없는데 연말정산 #소득이 없는데 근로장려금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지역가입에 편입이 되면 소득이 없어도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자기의 기본 자산을 평가해서 보험료를 책정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셔서 걱정이시군요.

소득증명은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발급하셔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고 보험료 인사요청하세요.

소득증명 발급 방법은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납부분 환급 받으세요.

가족분들 중 사대보험 가입자가 있으시다면 피부양자로 들어가시는것도 보험료를 안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소득지급처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의 지급내역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으로 확인하실 경우 본인확인 후 안내 가능하므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소득활동이 중단된 소득지급처에서 발급받은 퇴직 또는 해촉증명서와

공단의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작성하여 제출 시 소득 조정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23년 보험료 조정 신청하면 추후 '23년 확정소득 연계 시

'23년 1월~12월(12개월)의 보험료 재산정하여 사후정산 진행됩니다.

즉, *현재 연계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적은 경우에만 조정 혜택이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 합산 소득이 낮은 경우가 아닌, 사업+근로소득의 합산 소득이 줄어든 경우)

소득(국세청) 및 재산(지방자치단체)의 변동사항은 매년 11월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2.11월부터 '21년 귀속분 소득이 반영되었습니다.

​매년 5월말까지 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소득을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자료 검증을 거친 후,

11월 보험료부터 적용함에 따라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 - 소득 발생 및 적용시기

- 2021년 귀속분 → 2022.5. 신고 → 2022.11.부터 2023.10.까지 적용

- 2022년 귀속분 → 2023.5. 신고 → 2023.11.부터 2024.10.까지 적용

- 2023년 귀속분 → 2024.5. 신고 → 2024.11.부터 2025.10.까지 적용

▶ 유의사항

​※조정된 구간에 한정하지 않고 조정한 연도 전체(1~ 12월)보험료를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재산정하여 추과 부과 또는 환급.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금액으로 정산 합니다.

(사업소득 혹은 근로소득 한 종류만 조정하더라도, 정산은 사업+근로소득 합산액으로 적용됨에 유의)

​※ 조정된 소득이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하여 피부양자 자격 취득하였으나,

귀속연도 확정 소득이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으로 확인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로 소급 상실됨

※소득 보험료 조정 후, '본인부담상한제', '장기요양급여비' 등 보험료 기준을 활용하여 혜택을 받은 경우 추후 환수 될 수 있습니다.

※조정 취소는 조정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 소득정산 보험료 산정된 경우에는 취소 신청 불가

- 조정 취소 시 정산과 같이 취소해야 하며, 조정 또는 정산만 별도로 취소 불가

​​※동일연도 내에 전년도 귀속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감소 조정 이후 (휴)폐업·퇴직(해촉)사유로 중복 조정 불가 (단, 소득감소 조정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취소신청서 징구하여 취소처리 후 (휴)폐업·퇴직(해촉)사유로 재조정 가능

▶조정대상: 사업소득·근로소득 금액에 대하여 조정

▶신청서류 ​

가) 필수서류: 소득 정산부과동의서

나) 소득활동 중단 또는 소득감소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휴·폐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직확인통지서(종사자용), 공단 사실확인서 (앞의 서류발급이 불가능하면서 다음 1), 2)에 해당하는 경우)

※ 공단 전산에서 소득지급처 폐업 등 관련 사실 확인 될 경우 서류 생략 가능

팩스 및 우편 접수 시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

* 공단 사실확인서

1) 퇴직(해촉)증명서 발급 불가한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사업이 중단된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인정(단, 객관적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반드시 징구)

⑴ 소득지급처와 법적 분쟁 또는 노동관서 등에 신고사실 있는 경우

⑵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등록번호 없는 경우 (단, 조정 시 분리과세 임대소득 경감대상에서 제외됨)

⑶ 사업이 중단된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⑷ 앞의 신청서류 - 나)에서 명시한 서류 발급이 불가하여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소득지급처에서 서류 발급이 불가한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소득 조정 적용시기 : 신청한 달의 다음달 보험료부터 그 해 12월까지 소득 조정​

- 예 외 -

가) 신청일이 매월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적용

※ 단, 1일이 토요일, 공휴일, 그밖에 공단이 근무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그 달의 공단 최초 근무일을 1일로 본다.

나) 전년도 소득 자료가 부과되는 달 (11월~12월)에 그 달 1일부터 그 달의 보험료 납부마감일 사이에 조정·정산 신청하는 경우 그 달부터 적용

⑴ 11.1.~12.10.(11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조정 신청 시 : 그 해 11월 보험료부터 조정, 신청에 따라 다음해 12월까지 조정 가능

⑵ 12.1.~1.10.(12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조정 신청 시 : 그 해 12월 보험료부터 조정, 신청에 따라 다음해 12월까지 조정 가능

⑶ 10.2.~10.31. 조정 신청 시 : 신규자료 미 연계로 조정 신청 불가능하나, 우선 신청 접수 후 11월에 처리 가능

다) 자격 취득 또는 직역(지역↔직장)변동이 발생한 경우 최초 고지된 달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그 최초 부과월('22.9.월분 이후)부터 조정

​​※ 조정 적용시기(예외)에 따라 소급 조정이 가능한 경우여도, 조정 시작년월은 조정사유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임에 유의(단, 사유발생일이 1일일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한 달부터 조정 가능)

질문 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