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전문가분 질문입니다

건강보험료 전문가분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3.08.0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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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소득없는상태, 오래된 차량으로 최저 보험료 내고잇습니다

이번에 촌집을 구매햇는데(1주택) 공시지가가 37800000원정도 나오네요. 당연 실거래가는 그 두배됩니다

건강보험료 주택재산 책정할때 실거래가로는 안할태고 공시지가로 하나요 아니면 과세표준금액으로 하나요
과세표준으로 한다면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로햇을때 2천2백6십정도 되던데 이걸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는거아닌가요. 거기서 과세표준금액 5000만원 공제까지해준다고하던데 그러면 최저금액(2만2천정도)으로 나오는게 맞는거아닌지 궁금합니다

오늘 건강보험상담원들하고 통화하니 서로 말도 다르고 엉망이더라구요. 실거래가로 책정한다고하고 또 전월세일때 과세표준금액을한다고하고 머가먼지 모르겟네요.

전문가님들 금액산출좀 해주십시요.

그리고 이번에 가족과 같이사는집에 대출때문에 세대주로 변경하라고해서 몇일잠깐변경햇더니(지금은 전입한상태) 제가 전월세집으로 사는걸로되어 보험료가 또 많이나왓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소득(국세청) 및 재산(지방자치단체)의 변동사항은 매년 11월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한 재산세 과표금액을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당해 연도에 발생한 새로운 부과자료로 매년 11월부터 다음년도 10월까지 부과합니다.

재산세 부과 시점인 매년 6월 1일 이후 변동되어 통보되지 않은 재산자료는 직접 신고해야

공단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거나

매각한 주택의 주소지(소유권 이전된 경우)를 확인해 주시면 확인 후 보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재산세 고지서상 과세표준액을 확인하거나,

재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체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2,260만원이라면

2,260만원에 기본공제 이후 재산점수는 0점입니다.

  • ※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 : 일괄 5천만원

  • 기본공제 산식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전월세평가금액(30%적용)} - 기본공제액

▶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전월세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전·월세 계약금액에서 30% 평가율 적용하여 재산 부과점수를 산정합니다.

※ 전·월세 평가 금액 = {보증금 + (월세 × 40)} × 30%

- 재산금액 구간별 차등없이 재산과표 5,000만원 일괄 공제

-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계약정보를 매월 구축하고 확정일자 계약정보가 없는 경우 관할 지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금액을 반영하고, 사실과 다른 경우 민원신청에 따라 전월세계약서 등의 금액으로 조정.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건강보험료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주택재산 책정 방법

- 건강보험료의 주택재산은 공시지가 또는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를 사용하며,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2. 공시지가 vs 실거래가

- 건강보험료의 주택재산 책정에서 실거래가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3. 과세표준금액과 공제

- 과세표준금액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공시지가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 이 금액에 5000만원의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공제 후에는 최저금액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세대주 변경과 건강보험료

- 가족과 함께 사는 집에서 세대주 변경을 통해 거주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건강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전입한 상태에서는 전월세집으로 사는 것으로 인식되어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전문가의 도움

- 건강보험료와 관련하여 정확한 금액 산출을 원하신다면, 건강보험 상담원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전문가는 공식적인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확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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