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전문가분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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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소득없는상태, 오래된 차량으로 최저 보험료 내고잇습니다
이번에 촌집을 구매햇는데(1주택) 공시지가가 37800000원정도 나오네요. 당연 실거래가는 그 두배됩니다
건강보험료 주택재산 책정할때 실거래가로는 안할태고 공시지가로 하나요 아니면 과세표준금액으로 하나요
과세표준으로 한다면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로햇을때 2천2백6십정도 되던데 이걸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는거아닌가요. 거기서 과세표준금액 5000만원 공제까지해준다고하던데 그러면 최저금액(2만2천정도)으로 나오는게 맞는거아닌지 궁금합니다
오늘 건강보험상담원들하고 통화하니 서로 말도 다르고 엉망이더라구요. 실거래가로 책정한다고하고 또 전월세일때 과세표준금액을한다고하고 머가먼지 모르겟네요.
전문가님들 금액산출좀 해주십시요.
그리고 이번에 가족과 같이사는집에 대출때문에 세대주로 변경하라고해서 몇일잠깐변경햇더니(지금은 전입한상태) 제가 전월세집으로 사는걸로되어 보험료가 또 많이나왓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이번에 촌집을 구매햇는데(1주택) 공시지가가 37800000원정도 나오네요. 당연 실거래가는 그 두배됩니다
건강보험료 주택재산 책정할때 실거래가로는 안할태고 공시지가로 하나요 아니면 과세표준금액으로 하나요
과세표준으로 한다면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로햇을때 2천2백6십정도 되던데 이걸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는거아닌가요. 거기서 과세표준금액 5000만원 공제까지해준다고하던데 그러면 최저금액(2만2천정도)으로 나오는게 맞는거아닌지 궁금합니다
오늘 건강보험상담원들하고 통화하니 서로 말도 다르고 엉망이더라구요. 실거래가로 책정한다고하고 또 전월세일때 과세표준금액을한다고하고 머가먼지 모르겟네요.
전문가님들 금액산출좀 해주십시요.
그리고 이번에 가족과 같이사는집에 대출때문에 세대주로 변경하라고해서 몇일잠깐변경햇더니(지금은 전입한상태) 제가 전월세집으로 사는걸로되어 보험료가 또 많이나왓는데 이게 말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