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촉증명서가 필요한데..

해촉증명서가 필요한데..

작성일 2023.07.0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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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몸이 안좋으셔서 저희집으로 오시게 되었는데요 재산도 없으시고 무직이신데 지역보험료가 올라 문의드렸더니 21년도부터 세군대에 프리랜서로 되어 있어 소득자로 보험료가 올랐다 하더라고요..

무직상태로 되려면 세군대 다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데 엄마께서 워낙 여러가지 알바랑 건강이 안좋으셔서 일을 했다 안했다 하시는 바람에 어딘지 기억을 못하세요.. 건강보험공단에선 회사명만 알려 줄수 있다해서 알려드렸는데 어딘지 도통 알수가 없다하시는데 이럴땐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요.. 막막하네요..ㅠ 도와주세요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본인이 세무서를 가셔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상호를 확인하시고

확인된 상호로 전화번호등을 검색하여 찾아서 연락을 하는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서 세무서등에서도 연락처를 받가 불가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하므로

퇴직, 해촉증명서 서류 제출이 어렵다면 2022년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여

전년도 소득인 2022년 귀속분 반영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7월 신청 시 8월부터 조정 가능합니다.

(조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 조정)

​※ 다만 현재 연계된 2021년 소득을 2022년 소득으로 반영되도록 앞당기는 것일 뿐

사후정산은 그 해의 소득자료('23년 귀속)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 공단에 연계된 소득('21년 귀속)보다

올해 연 소득('23년 귀속)이 더 많은 보험료가 고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질문자님께서 유·불리 판단하여 선택 바랍니다.

어머님께서 소득 활동 중단 및 소득 감소하여 건강보험료 소득(근로 또는 사업) 조정·정산 신청 할 경우

소득 조정 신청자는 당해 연도의 보험료를 다음 해에 확인되는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는'사후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적용된 소득은 2021년 귀속 종합소득과 2022년 공적연금 입니다.

'23년도 보험료 산정시 반영되는 2021년 종합소득 중 사업 또는 근로소득을 조정 신청하게 된다면

'23년도의 확정소득이 연계되는 '24.11월에 2023.1. ~ 2023.12. 보험료를

국세청 확정소득(근로+사업)으로 다시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

○ 신청방법

* 조정대상: 사업소득·근로소득 금액에 대하여 조정

가) 필수서류: '소득 정산부과동의서'

나) 소득활동 중단 또는 소득감소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휴·폐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 국세청 소득금액증명(필요시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추가 요청할 수 있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직확인통지서(종사자용), 공단 사실확인서 (앞의 서류발급이 불가능하면서 다음 1), 2)에 해당하는 경우

※ 공단 전산에서 소득지급처 폐업 등 관련 사실 확인 될 경우 서류 생략 가능

팩스 및 우편 접수 시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

* 공단 사실확인서

1) 퇴직(해촉)증명서 발급 불가한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사업이 중단된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인정됩니다. ​

(1) 소득지급처와 법적 분쟁 또는 노동관서 등에 신고사실 있는 경우

(2)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등록번호 없는 경우 (단, 조정 시 분리과세 임대소득 경감대상에서 제외됨)

(3) 사업이 중단된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4) 앞의 신청서류-나)에서 명시한 서류 발급이 불가하여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소득지급처에서 서류 발급이 불가한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휴·폐업자의 경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통하여 조정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PC경로: 홈페이지http://www.nhis.or.kr: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소득 조정·정산 신청

- 모바일경로: The건강보험 앱> 민원여기요 > 신청·납부 > 더보기+ > ⑨ 소득 조정·정산 신청

▶유의사항

​※조정된 구간에 한정하지 않고 조정한 연도 전체(1~ 12월)보험료를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재산정하여 추과 부과 또는 환급.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금액으로 정산 합니다.

(사업소득 혹은 근로소득 한 종류만 조정하더라도, 정산은 사업+근로소득 합산액으로 적용됨에 유의)

​※ 조정된 소득이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하여 피부양자 자격 취득하였으나,

귀속연도 확정 소득이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으로 확인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로 소급 상실됨

※소득 보험료 조정 후, '본인부담상한제', '장기요양급여비' 등 보험료 기준을 활용하여 혜택을 받은 경우 추후 환수 될 수 있습니다.

※조정 취소는 조정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 소득정산 보험료 산정된 경우에는 취소 신청 불가

- 조정 취소 시 정산과 같이 취소해야 하며, 조정 또는 정산만 별도로 취소 불가

​​※동일연도 내에 전년도 귀속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감소 조정 이후 (휴)폐업·퇴직(해촉)사유로 중복 조정 불가 (단, 소득감소 조정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취소신청서 징구하여 취소처리 후 (휴)폐업·퇴직(해촉)사유로 재조정 가능

▶소득 조정 적용시기

소득 조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보험료부터 그 해 12월까지 소득 조정됩니다.

(예외)

가) 매달 1일 신청 시 그 달부터 조정

※단, 1일이 토요일, 공휴일, 그밖에 공단이 근무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그 달의 공단 최초 근무일이 1일

나) ​신규 부과자료 시기(11월~12월)에 신청은 당월부터 조정 가능하며, 본인 선택에 의해 2개년도 동시 신청 가능 (*다만, 11~12월 당월에 신청하였지만 폐업일 등 원인 발생일이 11월, 12월 월중일 경우에는 원칙대로 신청일의 다음달부터 가능 )

다) 자격 취득·변동 발생한 경우 최초 고지된 달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그 최초 부과월('22.9.월분 이후)부터 조정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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